[원본은 이요한 변호사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에서 근로자성 인정 기준을 완화한 이래, 이전에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한 많은 직군이 근로자로 인정받아 산재보험급여를 수령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학원강사의 근로자성 인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원강사로 근무하던 중 사고나 질병을 당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근로자성 인정 판단기준
대법원은 계약의 형식 보다는 실질에 비추어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근로자성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성 판단기준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간 수차 포스팅한 바 있으므로,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lawtalk.co.kr/posts/103087
학원 강사의 경우도 동일한 기준에 따라 근로자성 인정 여부를 판단합니다.
학원강사의 근로자성 판단
학원강사는 학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보다 세무서에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여 사업소득을 신고하고, 4대 보험과 같은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업소득 신고·4대 보험에서 근로자로 인정받는지와 같은 요소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실제 학원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는다면 충분히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급심 판례를 통해 살펴본 근로자성 인정 요소는 아래와 같습습니다.
1.업무내용의 정함
수업내용, 강의시간, 강의표, 강의장소, 강의교재는 학원 강사의 핵심적인 업무내용입니다. 강사가 아닌 학원이 강사의 업무내용을 정하고 이를 강사가 준수하도록 강제하였다면, 학원과 강사 사이에 실질적 종속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지휘·감독
학원에서 각종 문건의 형태로 학원운영 관련 지침을 전달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하거나, 강의의 질과 내용을 유지하도록 독려하는 등 강의 외 여러 면에서 강사들을 지휘·감독하였다고 볼 수 있다면 근로자성 인정이 가능합니다.
학원생들의 등록상황·강의진행상황·학원생 관리·담임 업무 등에 관하여 학원측으로부터 지시를 받거나 학원에 보고하는 경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3. 보수의 지급
강사가 수강생 수에 따른 보수의 증감없이, 강의 시간 당 정해진 액수를 보수로 지급받았다면 위 보수는 근로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강사가 수강료 중 일정 비율을 보수로 지급받는 등 학원의 수입증감, 수강생 수에 따라 보수액이 달라진다면, 근로자라기 보다는 사업자로 볼 여지가 큽니다.
4. 인사규정·취업규칙의 적용
강사의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어 강의가 없는 날에도 출근이 강제되는 경우,
강사가 학원의 인사규정·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아 정해진 휴가일수를 사용하고 휴가사용 시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강사가 일정기간 근무 후 직급이 상승되는 등 학원의 인사조직체계에 편입되는 경우 근로자성 인정의 징표로 볼 수 있습니다.
5. 작업도구의 소유 및 제3자의 업무대행
강사가 사용하는 강의자료, 교재, 비품, 원자재 등이 학원 소유이거나 이를 학원으로부터 제공받았거나,
강사가 질병이나 경조사 등 일부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 제3자를 통해 강의를 대신하게 할 수 없었다면 근로자성 인정 요소로 볼 수 있습니다.
학원 강사 역시 근로자성 인정에 관해서는 다른 직군과 다르지 않습니다. 사업주로부터 실질적으로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4대 보험을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충분히 근로자성 인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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