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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3월 사립 고등학교 정교사로 발령받아 임용되었고 계속 근무하던 중 재단 이사장의 가족들 간의 다툼 등의 문제로 재단 이사장과 그 가족들과의 법적 소송 문제에 의해 함께 발령받았던 정교사 8인의 임용이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이사회 정족수 미달) 여러 문제를 안고 있던 예전 이사회가 없어지고 새로운 이사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새로운 이사회에서는 정교사 8인의 “임용 무효” 문제를 정상화 시킨다며 정교사 8인을 2020년 3월 “신규임용” 형태로 다시 정교사로 임용해 주었습니다.(2014~2020년 이 학교에서 근무했던 경험은 인정해주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저희 정교사 8인은 이전 판례(대법원 1997.9.5.선고 97다20342판결_ 임시교사의 임용무효판결에도 근무경력를 인정해야함.)를 찾아 경력을 인정해달라고 요청하였고 경력의 50%를 인정해 준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질문입니다. 1) 저희 정교사 8인은 경력을 50%밖에 인정받지 못한다는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행 기간제 교사가 교사로 근무한 경력은 100% 인정받고 있는데, 저희의 경력은 50%밖에 인정받을 수 없다는 대목에서 너무나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의 경력을 100%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2) 경력을 50%만 인정한다고 했을 때 삭감되는 호봉을 기준으로 이전에 받았던 월급 중 초과분에 대해 환수조치를 한다고 하는데, 저희가 상담받았던 변호사는 ‘ 임용무효 판결이 났다 하더라도 노동의 대가로 받은 임금에 대해서는 환급할 법적 근거는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학교 행정실에서 예전 월급의 초과 월급에 대해 환수한다고 하면서 저희 월급에서 강제적으로 일정금액을 제하고 지급한다면 저희는 어떠한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