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미숙 교통사고가 형사처벌로? 교통사고 피해자 합의
운전한지 벌써 3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차선을 변경할 때마다 심장이 벌렁거린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나는 운전을 꽤 좋아해서 이동을 해야 할 때 대중교통을 타기 보다는 꼭 운전을 하려고 한다.
어느 여름 날이었다.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대기하다가 초록불로 바뀌어 출발하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차 앞으로 누군가가 튀어 나왔고, 순식간에 그 학생을 치게 되었다. 분명 초록불로 신호가 바뀐 뒤에 출발을 했고, 그 학생이 갑자기 눈 앞에 보인 느낌이라 피할새가 없었다. 나는 무척 당황하고 놀랐다. 일단은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고 차를 세운 뒤에 학생의 상태를 살피러 밖으로 나갔고, 생각보다 학생이 크게 다친 것을 알게 되었다.
* 다음은 실제 의뢰인 사례를 각색한 것입니다.
학생은 겉으로는 피가 나는 등 외상이 크지 않았으나, '다리가 아프고 걷기 힘들다.'라고 말했고, 나는 학생에게 사과를 한 뒤, 보험사에 연락을 하여 사고처리를 했다. 그런데 이후 학생이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에 의하면 골절 등 몇 달간 통깁스를 해야 하고, 또 혹시 모르니 전체적으로 검사를 해야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처음에는 워낙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학생이 그렇게 크게 다쳤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 눈을 감고 사고의 순간을 계속 떠올려 봤지만, 사실 무엇이 잘못 되었는지 모르겠다. 만약 그 때로 다시 되돌아간다고 하더라도 학생을 미리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여 사고를 피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도저히 들지 않았다.
그 정도로 급작스럽게 일어난 사고였기 때문이다. 때문에 나는 내 잘못이 크지 않다는 생각을 했다. 빨간 불에 주위의 차를 살피지 않고 뛰어간 학생의 잘못도 무척 크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로부터 며칠 뒤, 나는 전화 한 통을 받았다. 보험회사에서 온 전화였다.
합의가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피해자측 어머니께서 선생님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시겠다고 하시네요..
그런데 문제는 그 뿐만이 아니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라는 전화를 받게 되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잠이 오지 않았다. 내가 뺑소니를 한 것도 아니고, 신호위반을 한 것도 아닌데, 분명 학생 잘못도 상당 부분 있을 텐데 잘못하면 교통사고로 징역형을 살게 되는 건 아닌가?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막막하기만 했다.
대부분 운전을 하면서 가벼운 접촉사고 들을 경험하게 되지만, 교통사고 또한 언제든 부지불식간에 일어날 수 있는 매우 흔한 일이다. 특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는 12대 중과실의 교통사고를 정하고 있다. 그런데 12대 중과실의 교통사고에 해당하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면하기 어렵게 된다.
그런데 12대 중과실을 살펴보면, 신호위반, 앞지르기 위반, 중앙선 침범, 횡단보도 사고,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제한속도보다 20km이상 과속... 등 처럼 우리가 매우 빈번하게(?) 저지를 수 있는 흔한 유형의 과실도 사고로 이어지면 12대 중과실이 되어 무조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이외에는 주로 반의사불벌죄로 취급되어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검사가 이에 반하여 기소를 할 수 없으니, 적어도 형사처벌은 면할 수 있게 되고 민사상 손해배상(민사 합의금)에 대한 문제만 남는다.
이처럼 무엇이 되었던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수적!' 이라고 할 것이다. 하지만 교통사고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과정은 만만치 않다. 피해자는 사고로 인한 정신적인 충격과 추후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 등에 대해 생각을 해야하고 또 '바로 합의를 해 주면 안 된다.'는 등의 주위의 조언(?)들을 듣기도 하기 때문이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적절한 합의금의 액수를 알지 못하니 또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섣부른 연락으로 피해자를 자극하기 보다는 변호사로부터 충분한 상담을 먼저 받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피해자에게 우선은 진심으로 사과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고, 안전하게 적절한 합의금을 제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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