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때문에 영업정지 위기에? - 행정처분 이의신청
늘 타인의 제품을 유통하고 판매만 하던 삶을 살았기에, 나는 언제나 나만의 제품에 대한 로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드디어 마음에 맞는 개발자를 만나 나만의 제품 개발에 성공을 하였다.
* 다음은 실제 사례를 각색한 것입니다.
내가 개발한 제품은 원래 내가 유통하던 제품에서 불편한 점을 개선하여 만든 제품이었다. 때문에 이미 기존 고객층이 확보되어 있었고, 판매는 기존 판매채널을 그대로 활용하면 되기에 아무런 걱정이 없었다. 그런데 제품 판매를 시작하고 얼마되지 않아 판매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제품에 필요한 전파기기 인증*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내가 판매한 제품은 사실 전파를 발생하는 제품이 아니었다. 그런데 행정처분으로 인해 판매금지를 당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까지 물어야 한다니 억울하기 짝이 없었다. 처음에는 혼자서 대응해볼까도 생각해 보았지만, 과정이 복잡하고 어렵기도 했고, 혹시라도 잘못 될까 싶어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받기로 했다.
남양주에 있는 법률사무소 봄 정현주 변호사와 상담을 해 본 결과, 우선은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해보기로 했다. 개별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었고, 다행히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빠른 이의신청이 가능했다. 우리는 해당 제품이 무선 전파를 발생하는 제품이 아니기에 인증 자체가 필요없다는 것을 소명하는 것에 집중하였고, 다행히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나는 판매금지 행정처분에 대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이런 저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갑자기 판매 금지 행정처분을 받기라도 한다면 당장 영업을 하는데 심대한 타격을 입게 되니 손해가 막심해 질 수 밖에 없다. 억울한 행정처분이라고 해서 과태료를 무릅쓰고 판매를 하는 것도 무척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행정처분이 나왔다면 우선은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빠른 상담을 받고,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지 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지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할 지 검토를 해야 한다.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언제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개별 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관련 규정이 있어야 하고, 또한 행정심판을 실질적으로 이의신청으로 갈음하기도 한다. 또한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에 대한 제소기간이 각 다를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잘 검토하지 않으면 자칫 기간을 도과하는 불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도 염두해 두어야 한다.
아래는 법률사무소 봄 정현주 변호사가 진행한 행정처분 자문검토의견서로, 공유수면허가에 대한 변경허가신청에 대한 반려처분을 받고 이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던 사안이다. 사안의 경우 행정처분에 대한 위법성이 충분히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새로운 신청을 하는 것이 고려되었고, 이에 정현주 변호사는 제소기간에 대한 검토 및 추후 구체적인 대안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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