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명중 대표변호사 윤형진입니다.
"아동학대" 사건을 변호하여 신속히 "아동보호사건송치" 처분을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1. 사건의 개요
가정 내에서 일어난 아동학대 사건입니다.
유형력의 정도 및 행사방법이 다소 심하고 당사자 특정 가능성이 있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생략합니다.
2. 법률 규정에 대한 설명
가. 아동복지법상 규정 - 형사처벌 가능성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동법 제17조 제5호).
아동(18세 미만인 사람)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동법 제17조 제3호).
위와 같이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아동학대, 신체적 아동학대 행위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고 결코 가볍지 않은 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검사는 수사결과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있다면 일반법원에 기소하여 법원은 위 규정에 근거하여 형사처벌(벌금 또는 징역형의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나. 아동학대처벌법상 규정 -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의 가능성
검사는 아동학대범죄로서 제26조 각 호의 사유(1. 사건의 성질ㆍ동기 및 결과, 2. 아동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3. 아동학대행위자의 성행 및 개선 가능성, 4. 원가정보호의 필요성, 5. 피해아동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의사)를 고려하여 제36조에 따른 보호처분(사회봉사ㆍ수강명령 등)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아동학대처벌법 제27조 제1항).
이와 같이 검사는 아동학대 사건을 검토하여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고, 그 경우 일반법원에 기소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에 송치"를 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은 형사처벌(벌금 또는 징역형의 판결)이 아닌 보호처분(사회봉사ㆍ수강명령 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 형사소송법상 규정 - 기소유예 처분의 가능성
범죄가 인정되는 경우라도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여 기소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7조).
이와 같이 피의사실이 인정되지만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기소할 필요가 없는 경우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여, 범죄는 맞지만 검사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처벌을 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기소유예 처분은 전과기록(범죄경력자료)에 남지 않아 범죄경력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없습니다.
3. 윤형진 변호사의 조력
가. 변론 방향 설정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 및 증거를 검토한 후 혐의 인정 가능성(처벌가능성)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혐의를 부인하기는 매우 어려운 사안이라 아동보호사건 송치 등 선처를 구하는 변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현실적으로 기소유예 가능성이 미미한 사건이라 "아동보호사건으로 종결하여 형사처벌만 면하자"는 목표로 진행하였습니다.
나. 진술 준비 및 진술 조력
위와 같은 방향 설정 후 진술 준비를 하였습니다. "꼭 피해야할 진술"과 "꼭 해야할 진술"을 토대로 피의자 진술 계획을 수립하였고, 이를 토대로 변호인이 조사에 동행하여 진술 조력을 하였습니다.
* 검사, 판사로부터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변호사가 동석하여 진술 조력을 받음으로써 피의자 신문조서가 유리하게 작성되도록 해야 합니다. 검사가 보는 것은 "피의자 신문조서" 내용이므로 아무리 경찰 조사 때 진술을 잘 하셔도 피의자 신문조서가 잘 작성되지 않으면 무의미합니다.
** 가정 내 일어나는 아동학대 사건을 살펴보면 보통 아버지의 체벌 과정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체벌을 하게 된 경위, 이유를 들어보면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과하다고 보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하고 싶은 진술을 다 할 경우 검사로부터 선처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꼭 변호사와 충분한 논의 후 변호사가 시키는대로 진술을 해야 합니다. 예상되는 질문에 대한 답변 중 중요한 내용은 사실상 암기를 하고 조사에 임하셔야 합니다.
다. 의견서 등 변론
피의자 진술 이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철저히 변론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심리상담 등을 통한 개선의 노력을 보여줘야 합니다.
*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체벌 사건의 경우 "목적의 정당성(훈육 등 목적)" 부분을 적절히 소명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안이므로 그에 따른 적절한 표현이 중요합니다. 예컨대, 목적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죄가 감면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목적은 정당했으나, 교육의 수단을 선택함에 있어서 잘못된 판단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여야 합니다.
** 피의자 조사 당시 진술만으로 모든 것을 소명하는 것을 불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의견서를 통하여 제대로 소명해야 사건에 반영이 됩니다. 이러한 의견서 작성이 가장 핵심적인 변론 작업니다. 변호사가 "최적의 용어와 표현"을 사용하여 수사관, 검사를 설득시켜야 하는 중요한 작업입니다.
4. 결과 : 아동보호사건 송치 종결(112 신고 접수시로부터 2개월 내에 종결) 및 불처분 결정
피의자 진술, 의견서 변론내용이 상당 부분 반영되어 형사처벌이 아닌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가정법원 송치)될 수 있었으며, 가정법원 심리단계에서도 양형자료를 성실히 제출하고 소명하여 아무런 보호처분(사회봉사, 수강명령 등) 없이 "불처분 결정"으로 종결하였습니다.
* 최근들어 아동학대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 아동학대가 이루어진 경우도 있지만 아동학대를 하지 않았음에도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보호하고 있는 아이로부터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것이 얼마나 억울한 것인지 알기에 최대한 신속히 유리한 판단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피해자, 피의자의 진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경찰 조사 전부터 전문변호인으로부터 진술 조력을 받아야 신속히 기소유예, 아동보호사건 송치 등 유리한 판단을 받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 윤형진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아동학대 사건에서의 무혐의 등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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