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불기소(기소유예)" 성공사례 - 합의없이 불기소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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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불기소(기소유예)" 성공사례 합의없이 불기소 종결 

윤형진 변호사

불기소(기소유예)

수****

법률사무소 명중 윤형진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모욕죄 피고소 사건을 변호하여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1. 모욕죄란?

모욕죄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311조).

2. 기소유예란?

경찰, 검사의 수사 결과 범죄가 성립되고 증거가 충분한 경우라면 기소(법원 재판으로 넘김)를 하게 됩니다. 다만, 범죄가 성립되고 증거가 충분한 경우라도 형법 제51조의 사항(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여 기소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피의사실이 인정되지만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기소할 필요가 없는 경우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여, 범죄는 맞지만 검사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처벌을 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기소유예 처분은 전과기록(범죄경력자료)에 남지 않아 범죄경력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없습니다.

3. 사건 내용 요지

본 사건 의뢰인은 인터넷에서 피해자를 특정하여 모욕성 발언의 글을 올렸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당사자 특정의 우려가 있어 생략합니다.)

4. 사건 검토 및 진행 방향 설정

가. 요건 검토

-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모욕 표현(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경멸하는 추상적 판단을 표시),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황), 피해자 특정성 요건이 필요합니다.

- 본 사안에서 의뢰인이 사용한 표현 중 대부분은 모욕죄의 모든 요건이 충족되었습니다.

나. 진행 방향 설정

1) 피해자와의 합의 검토

- 모욕죄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할 경우 "공소권없음"으로 처분되어 처벌을 받지 않고 전과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따라서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있고 피해자가 제시하는 합의금이 높지 않다면 합의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본 사안의 경우도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높아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먼저 시도하였으나 실패했습니다.

2) 합의가 불가능하거나 적절하지 않은 경우

- 합의 자체가 어렵거나 합의금이 매우 높은 경우 등은 최대한 잘 대응하여 기소유예 등 선처를 받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피해좌와의 합의가 결렬되어 기소유예를 받기 위한 방향을 설정 하였습니다. 대부분의 표현에 대하여는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진술·변론하기로 하였고, 일부 표현의 경우 철저히 무혐의 변론을 하는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 모욕죄 사건 중 "모욕 표현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의 경우 모욕죄에 대하여 혐의를 인정(자백)한다고 하여 무조건 혐의가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사관, 검사가 해당 표현에 대한 객관적 판단을 한 후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혐의를 인정하시되, 구체적인 양형사유를 소명함으로써 기소유예 등 선처를 구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반대로 모욕죄가 성립하는 사안이라도 무혐의 변론을 하는 것이 실익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컨대 해당 표현이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애매한 경우 무혐의 변론을 함으로써 "불법성의 정도가 약하다"는 점도 소명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혐의가 인정(=범죄가 성립)된다고 하더라도 기소유예 등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5. 구체적 변론

가. 진술 준비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모욕 표현을 사용한 경위, 이유 등에 대한 사실관계 정리를 하였고, 관련 소명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예상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미리 정리한 후 조사에 임하였습니다. 사실상 중요한 진술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리를 하신 후 외우고 들어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 조사 동석

준비한 진술을 토대로 피의자가 잘 진술할 수 있도록 조사 과정을 함께 하였고, 진술 조력을 해드렸습니다.

*혐의가 명백한 사안(=범죄 성립이 명백한 사안)의 경우 변호사가 조사에 동행하는 이유는 1) 수사관의 부당한 수사·압박 수사 방지, 2) 피의자 신문조서의 유리한 작성, 3) 긴장감에 따른 실언 방지 등 입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피의자 신문조서의 유리한 작성"입니다. 변호사가 동석하여 진술 조력을 받음으로써 피의자 신문조서가 유리하게 작성되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는 사건의 경우 피의자 신문조서 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검사가 보는 것은 "피의자 신문조서" 내용이므로 아무리 경찰 조사때 진술을 잘 하셔도 피의자 신문조서가 잘 작성되지 않으면 무의미합니다.

다. 변호인 의견서 작성

- 진술 준비, 자료 준비를 토대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의견서의 경우 1) 무혐의가 가능한 부분은 철저히 법리적으로 방어 변론을 하고, 2) 혐의가 명백한 부분(=모욕죄가 명백히 성립하는 부분)은 최대한 양형사유를 소명하여 선처를 받아야 합니다. 양형사유는 개개인별로, 사안별로 차이가 크기 때문에 변호사와 충분한 논의를 한 후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중 의견서 작성이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피의자 진술 1회만으로 무혐의, 기소유예 등 유리한 판단을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의견서를 통하여 피의자 조사 때 제대로 진술하지 못한 부분을 충분히 보완해야 하고, 법리적인 측면도 충분히 변론해야 하며, 적절한 양형자료도 충분히 첨부하고 소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 기소유예 등 유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6. 결과 : 불기소(기소유예)

피의자 진술, 변호인 의견서 등을 통해 소명한 사실이 받아들여져 검사님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윤형진 변호사는 다수의 모욕, 명예훼손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으며,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모욕, 명예훼손 사건으로 고소를 당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편안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일상을 되찾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여 변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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