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명중 윤형진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직장 내에서 일어난 모욕, 명예훼손 등 피고소 사건을 변호하여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1) 다른 직원들 앞에서 직장 부하 직원에게 모욕적 표현을 사용하고(모욕), 2) 회사 메신저를 통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고(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3) 폭행을 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상담 결과 의뢰인이 해당 표현 자체를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고소장에 따르면 그 표현의 취지와 맥락이 상당히 과장된 상태로 고소가 되어 형사처벌의 위험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위 형사사건과 더불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까지 제기되어 무조건 무혐의 처분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사자 특정의 우려가 있어 구체적인 발언 내용 등은 생략합니다.)
2. 변론 전략 설정
무혐의 처분을 받기 위해서 1) 발언 내용 자체는 인정하되,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의 요건을 부정하는 변론 전략과 2) 해당 발언 자체를 부정하는 변론 전략이 있는데 고소인 측에서 녹음파일 등 증거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1)의 방법을 택하였습니다.
녹음파일, 증언 등 증거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 1)의 방법을 택하는 것이 타당하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변론전략이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사실관계의 재구성
경찰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사건을 해결함에 있어서 "사실관계 정리 및 재구성"은 매우 중요한 영역입니다. 사실관계 정리는 의뢰인이, 사실관계 재구성은 변호사가 해야 할 영역입니다.
* 대부분의 고소, 고발 사건이 과장과 허위사실이 뒤섞여 있는데, 이때 방어를 하는 입장에서는 "잘못된 진실을 올바르게 밝히겠다"는 마인드보다는 "나에게 유리한 사실관계를 구성하겠다"는 전략적 마인드로 임해야 합니다.
4. 구체적 전략
의뢰인이 실제로 한 발언 내용을 정리하여, 해당 발언을 하게 된 경위와 맥락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사람의 "말"이라는 게 어떠한 맥락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 그 의미는 천차만별일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발언 내용의 의미와 취지를 충분히 소명하여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정도'가 아님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윤형진 변호사는 경찰 조사 전 피의자 조사시 필요한 진술 내역을 정리한 후 조사에 의뢰인과 동석하여 적절히 진술 조력을 하였으며, 조사 이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무죄 변론을 하였습니다.
* 참고 지식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이 있어야 합니다. 예컨대 "A라는 사람이 ~~라는 나쁜 행동을 하였다. A는 2025. 1. 1.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등의 표현이 사실의 적시이고, "A는 XX새끼다. A는 정신병자다." 등의 표현은 모욕에 해당합니다.
위와 같이 명예훼손죄에서의 사실의 적시와 모욕죄에서의 모욕은 차이점이 있으나, 공통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에 이르러야 인정됩니다.
5. 결과 : 불송치(혐의없음)
피의자 진술 조력 및 변호인 의견서를 통한 변론 내용이 모두 반영되어 불송치(혐의없음)처분을 받았습니다.
*윤형진 변호사는 다수의 모욕, 명예훼손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으며,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모욕, 명예훼손 사건으로 고소를 당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편안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일상을 되찾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여 변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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