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적부심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대응이 미흡하여 구속된 경우, 다시 한번 구제를 기대해볼 수 있는 절차입니다. 그러나 이 구속적부심사는 실무적으로 인용되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주거가 일정치 않을 때, 증거인멸 우려가 있을 때, 도망 여지가 있을 때 구속이 되는데요. 피의자 출석 및 심문 등의 절차를 거쳐 집행이 이루어지므로 구금의 필요성이 한번 결정된 후에는 바뀌기 어렵죠.
피의자 입장이 되면,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다 보니 영장실질심사에서의 적절한 대응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장실질 심사는 증거인멸 여부나 도망칠 생각조차 없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주장만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정이 이러하다보니 영장실질심사에서 사실관계와 죄명, 이유 등을 신속히 파악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미흡한 대응으로 구치소 수감 된다면 3개월 이상 구치소에서 지내야 하므로 여러 면에서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렇듯 구금된 상황이라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글을 읽으신 분도 인용됐다고? 어떻게? 그럼 내 가족도? 하는 절실한 마음으로 클릭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어떻게 조력 했는지 아래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및 해결
의뢰인 A 씨는 특수절도로 구속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구제받기 위하여 본 절차를 신청하였는데요.
저는 피의자와의 상담 등을 통하여 피의자의 신변이 어떻게 변하였는지 검토하였습니다.
사실 피의자는 가족이라고는 아버지만 계셨는데, 오랜 기간 연락이 두절된 상태로 지내왔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구속을 계기로 어렵게 아버지와 연락이 닿게 되었습니다.
피의자의 아버지와 상담을 통해 알게 된 것은, 현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어 추후 피의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본인의 사업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지도편달 할 것이며, 피의자가 저지른 피해에 대한 보상도 할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바탕으로, 피의자는 도주의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고, 피해자와 신속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모든 서류들을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주거부정 해소,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고 인용(석방)결정을 내렸습니다.
누구든지 헌법 제12조에 따라 체포 또는 구속을 당했을 때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속적부심의 실무적인 인용률은 10~13%에 불과한 편입니다.
즉, 한번 구치소 수감이 결정되면 이를 구제받기 쉽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라면, 구속적부심은 철저히 준비하여 대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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