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억울하게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행위자로 몰려 어려움을 겪고 계실 듯합니다. 특히, 자녀와 관계가 단절될까 걱정되거나, 이혼 소송에서 불리한 영향을 받을까 불안하실 텐데요.
피해자보호명령이나 피해아동보호명령이 인정되면, 자녀와의 접근이 금지되고 거주지에서 퇴거해야 합니다. 이는 이혼 소송에서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양육권과 재산분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해당 조치가 부당하게 인정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데요. 단순히 "그런 적이 없다"는 주장만으로는 자신의 입장을 소명하기엔 부족합니다. 무고함을 증명하기 위해선 구체적인 증거와 법리를 제시해야 하죠. 하여, 아래에서 실제 피해자· 피해아동보호명령 기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사례를 통해, 실질적인 대응 방법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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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 씨는 배우자로부터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로 피해자보호명령 피해아동보호명령이 청구된 상황에서 긴급히 저희 반듯을 찾아오셨습니다.
당시 의뢰인 A 씨는 가정폭력 가해자로 낙인찍힐 위기에 처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진행될 수 있는 이혼소송에서 고액의 위자료를 부담할 가능성이 있었고, 자녀에 대한 친권과 면접교섭권이 제한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신속하고 전략적인 법적 대응이 필수적이었는데요.
저희 반듯은 사건의 전후 맥락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의뢰인과 배우자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는 사회 일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감정적 표현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평소 자녀와 안정적인 애착 관계를 지속해 왔으며, 자녀의 복리를 저해할 만한 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증거와 법리를 통해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주장을 인용하여 본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두 조치 모두 해를 입은 자를 보호하기 위해 판사가 결정으로 내리는 조치이며, 기본적으로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및 격리📌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청구권자와 적용 범위에서 차이가 있는데요. 전자는 본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필요성이 인정될 때, 후자는 판사의 직권 또는 법정대리인, 검사, 변호사,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청구에 따라 필요성이 인정될 때 결정이 내려집니다.
또한, 두 조치의 추가적인 조치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전자에는 가정폭력행위자로부터 해를 입은 자에 대한 👉친권행사 👉면접교섭권행사가 제한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며, 후자에는 👉아동을 복지시설로의 위탁 👉의료시설, 상담소 등으로의 위탁 👉 가정위탁 👉친권행사 제한 또는 정지 👉후견인의 권한 제한 또는 정지 등의 규정이 존재하죠.
이처럼, 두 조치에는 공통점이 있지만, 적용 대상과 조치의 범위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서 살펴보았듯, 두 조치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이혼소송, 양육권 및 친권 분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본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는 법원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사건의 전후 관계를 분석하고, 법적으로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며, 논리적인 주장을 구성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또한, 기존 판례와 법리를 바탕으로 행위가 학대나 폭력에 해당하질 않는다는 점도 증명해 내야 하는데요.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일반인이 혼자 대응하기에는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따라서 의정부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기각뿐만 아니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까지 고려한 전략을 세우길 바랍니다.
의정부법률사무소 반듯의 김효정 변호사는 대한변협 가사법 전문, 형사법 전문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가사 및 형사 사건에서 깊이 있는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전략을 마련해 드릴 수 있죠.
그러니 현재 이와 같은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면 언제든 편히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본 사례와 같이 체계적인 법적 대응과 치밀한 전략으로 여러분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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