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반듯 김효정 변호사입니다.
최근 의뢰인분들과 이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남편주식 재산분할 가능할까요?’라는 말을 많이 듣곤 합니다. 과거에는 재산분할에서 부동산, 예금 등이 주 쟁점이 되었지만, 이제는 퇴직금, 연금, 증권 등도 중요한 쟁점 중으로 떠오르고 있죠.
특히 주식은 상장과 비상장 모두 분배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에 배우자가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그 사업체가 분배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분배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주식은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아래에서 재산분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분배 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재산분할이란 부부가 결혼생활 중 공동으로 형성한 모든 자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입니다.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혼인 기간 중 형성한 것이 명확하다면 분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혼인 기간 내에 취득한 부동산, 동산, 퇴직금, 연금, 보험금, 예금, 증권 등이 대상이 될 수 있죠.
다만, 혼인 이전에 취득한 자산 혹은 혼인 중 상속, 증여 등으로 일방의 소유로 되어 있는 자산인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데요.
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상대방 자산의 증식 또는 감소 방지를 위해 기여한 바를 증명한다면 분배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혼인 기간이 길수록 인정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렇기에, 상대방이 “내가 혼자 키운 회사인데 왜 이걸 나눠야 해!”라고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그 자산의 증식 또는 감소 방지를 위해 기여한 바를 증명한다면 남편주식 재산분할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남편주식 재산분할 어떻게 분배할까?
기여도가 50%라고 가정하면, 주식의 절반을 요구하는 것은 명의 변경 절차 등으로 복잡하고 어렵기에, 가액에 해당하는 현금 절반을 요구하곤 합니다. 또한, 산정 시점은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죠.
이땐 상장과 비상장을 모두 포함하는데요. 상장의 경우 한국예탁결제원 조회를 통해, 상대방 종목, 수량 등 보유하고 있는 증권에 대해 파악이 가능하나, 비상장의 경우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어려움이 따릅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법인이 발행한 주식이 분배의 대상으로 된 경우 그에 관한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는 때에는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나, 그와 같은 거래 실례가 없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나온 금액을 기준으로 1주당 가액을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1므1377 판결 참조)
이처럼 비상장도 분배가 가능하나, 아무래도 눈에 보이지 않고, 가치를 증명하기 어렵다 보니, 정당한 권리임에도 주장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본안은 단순히 금전적 가치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양측의 기여도와 각자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이루어지기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반듯 김효정 변호사는 대한변협 가사법 전문에 등록되어 있으며, 직접 상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어떻게 해야 더 많은 비율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 본안 외에 양육권, 위자료 등에서도 고려해야 할 부분은 없는지 전반적으로 살펴드리고 있죠.
그러니, 현재 이와 같은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면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어떠실까요? 각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하기에, 고민의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손해는 줄이고,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끝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법률사무소 반듯 김효정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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