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저희 법인에는 건설사의 허위 및 과장된 분양광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분양자들께서 이에 대한 대응방법을 문의하시는 사례가 많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건설사들이 분양 성과를 올리기 위해 마케팅을 과도하게 진행하는 경향이 있는데, 만일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분양자들은 건설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분양계약을 취소하거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때 모든 경우에 분양계약을 완전히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경우에 따라 계약은 유지하되 손해배상만을 원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허위·과장 광고로 인해 피해를 입으셨다면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여 자신에게 맞는 대응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확정내용 없이 정부 또는 지자체의 입장발표만을 근거로 한 허위광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승소판결
분양광고에는 입지조건이나 생활여건의 이점을 강조하기 위해 대부분 건물의 외형, 부대시설, 개발호재 등의 중요한 내용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부분의 분양방식이 선분양·후시공 방식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광고의 내용과 달리 시공이 되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곤 합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분양을 위해 광고를 다소 과장하여 표현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피해를 입은 광고의 내용이 허위·과장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판결을 받을 정도의 과도한 수준인지에 대해 법원을 설득시키려면, 반드시 전문성이 있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구체적이고 명확한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개발호재와 같은 경우 부동산의 가치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시행사가 그러한 홍보내용을 포함하는 경우가 매우 많은데, 이러한 경우 해당 개발호재에 대한 내용이 객관적인 근거에 기초한 것인지에 대해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자체의 입장 발표만 있었던 제3연륙도 개통과 관련해서 개통예정시기를 특정하여 광고를 한 분양사례에 대해 손해배상을 인정한 승소판결을 예시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당시 원고인 다수의 수분양자들은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에 건립되는 한 아파트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인 건설사가 분양 당시 <서울 진입이 수월해지는 제3연륙교가 2014년에 개설될 예정>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수차례 개시한 점에 대해 지적하며, 피고가 이에 따른 원고들의 재산상 손해 또는 위자료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면, 법원은 피고가 제3연륙교의 개통으로 서울 진입이 빨라진다는 취지의 광고를 수차례 비중있게 시행하였고, 특히 일부 광고에서는 그 개통예정시기를 "2014년"으로 특정하여 광고했지만, 당시 제3연륙교의 개통예정시기를 특정할만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았으며,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개최 전 개통을 목표로 하겠다는 인천광역시의 입장 발표만 있었던 점, 그리고 이 사건 분양광고 당시 국토해양부 등 정부부처가 제3연륙교 건설을 반대하고 있었던 점 등을 보았을 때 이 사건의 광고 내용은 객관적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거나 설령 객관적 근거에 기초하였다고 하더라도 지나치게 부풀려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특히 영종도 안에 위치한 이 사건 아파트의 입지조건상 육지와의 접근성은 수분양자들이 분양계약의 체결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항이며, 수분양자들을 비롯한 일반인이 제3연륙교에 관한 이 사건 분양광고를 접할 경우 이 사건 아파트의 입지조건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제3연륙교에 관한 이 사건 분양광고는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허위·과장 광고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며, 결국 인천지방법원은 피고가 수분양자인 원고들에게 표시광고법위반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의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처럼 건설사의 허위·과장 광고를 입증할 경우 분양자들은 이를 근거로 하여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허위·과장 광고가 법원에서 인정되려면 증빙에 필요한 구체적인 입증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검토하여 법리에 따라 법원을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하므로, 반드시 유사 사례에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를 통해 모든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전략적으로 대응해야만 합니다.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는 다년간 전국의 수많은 부동산 사건들을 경험하며 쌓아온 실무 노하우와 전문성을 토대로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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