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 봉래동5가 80-3번지 일대에서 영도오션 에일린의 뜰이라는 이름으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는 봉래 지역주택조합은 2023년 착공을 목표로 하며 조합원을 모집하였지만, 아직 조합설립인가 조차 받지 못해 계약해지를 고민하시는 많은 조합원들의 법률 상담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최근 최동욱 변호사가 해당 조합을 상대로 의뢰인을 대리하여 조합가입계약 취소 및 납입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가압류 결정을 이끌어내어 이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해당 조합은 위법한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한 사업장으로, 유사한 조합에 가입하신 상황이시라면 아래의 글을 읽어보시고 변호사와 자세한 상담을 진행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봉래 지역주택조합 조합가입계약취소 및 납입금 반환 소송 제기 및 가압류 진행
의뢰인(성00 님)께서는 내집마련을 위해 아파트를 알아보시다 봉래 지역주택조합에서 짓고자 하는 아파트에 대한 설명을 듣고 2021년에 조합가입 계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의뢰인이 계약체결을 고민하실 당시 분양 상담원은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자의 가입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조합설립인가 신청 미 접수 시 전액환불"을 약속하는 <조합원계약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할 것이니 안심하고 가입해도 좋다"라고 설명하며 계약체결을 유도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사업이 안전하다 믿고 계약 체결 후 4천만원의 분담금을 납부하셨습니다.
하지만 수년이 지나도 사업이 거의 진행되지 않자 의뢰인께서는 저희 법인을 통해 법률상담을 진행하셨고, 교부받으신 안심보장증서가 위법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신 후 최동욱 변호사를 통해 조합 가입계약 취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 소지하고 계신 <조합원계약 안심보장증서>는 봉래 지역주택조합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많은 지역주택조합들이 교부해온 문서로, 문서 내에 기재된 내용의 이행여부를 떠나 위법한 문서로 법원에서 판단되어온 문서입니다. 비법인사단인 지역주택조합의 특성 상, 조합의 재산을 처분하여 전액환불을 이행하겠다는 약정서를 교부하려면 조합총회의 결의를 거친 후 작성·교부되어야 하는데, 봉래 지역주택조합을 포함한 다수의 조합들은 이러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러한 법적으로 실효성이 없는 약정서를 만든 후 이를 계약을 유도하는 수단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이에 높은 확률로 승소가 예상됨에 따라, 의뢰인께서는 아래와 같이 조합 가입계약 취소 및 분담금 반환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시게 되었습니다.
또한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께서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하실 수 있도록 조합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대상으로 가압류를 신청하여 아래와 같이 인용결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어, 의뢰인께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판결이 선고된 후 가압류 결정에 따라서 판결금을 실제로 회수하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현재 봉래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신 상태이거나 유사 지역주택조합의 가입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더이상 지체하지 마시고 최동욱 변호사와 법률상담을 진행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는 전국 수백여개의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이끌어낸 수많은 전액승소 판결과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서 조합원들의 금전적인 피해를 실제로 회복해 드린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러한 내용을 공유해 드린 바 있습니다.
특히 지역주택조합 사건은 승소 이후 강제집행을 통해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조합들은 재판에서 패소를 해도 돈을 곧바로 반환하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강제집행을 통해 돈을 회수하는 데에 많은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따라서 승소경험 뿐만 아니라 실제 판결금을 회수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만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실 때에는 충분한 상담과 검색을 통해 신중하게 선임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들의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책임감있게 약속해 드리기 위하여 최선의 법률조력을 제공해드릴 뿐만 아니라 변호사 성공보수를 재판에서의 승소 이후가 아닌 '의뢰인들께서 실제로 피해금원을 회수하셨을 때' 지급받는 방식으로 법률조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탈퇴, 조합원분담금 및 업무대행비 반환을 원하신다면, 최동욱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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