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역세권 민간임대주택협동조합을 상대로 반환소송 및 강제집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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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역세권 민간임대주택협동조합을 상대로 반환소송 및 강제집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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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역세권 민간임대주택협동조합을 상대로 반환소송 및 강제집행사례 

최동욱 변호사

가압류인용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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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하여 지역주택조합과 유사한 수법으로 발기인과 조합원을 모집하며 수많은 피해사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발기인 및 조합원들께서 저희 법인을 통해 법률 상담문의를 주시고 있는데, 오늘은 최근 최동욱 변호사가 천안역세권 민간임대주택협동조합을 상대로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단체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해당 의뢰인들(권00님 외 3명)께서는 10년간 임대로 거주한 뒤 저렴한 분양가로 내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광고를 접하시고 천안역세권 민간임대주택협동조합과 계약을 체결하신 조합원들로, 아래와 같이 해당 조합으로부터 지역주택조합과 동일한 성격의 <안심보장증서>를 교부받으셨습니다.

해당 안심보장증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천안역 더브리즈 민간임대아파트 가입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최소 2024년 3월 31일에서 최대 2024년 6월 30일]까지 조합의 귀책사유로 인한 건축허가 미 승인 시 "을"은 "갑"에게 양도 및 해지,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지역주택조합에서 교부하는 안심보장증서와 마찬가지로 법적으로 실효성이 전혀 없는 사기성이 짙은 무효의 문서입니다.

조합원들의 분담금을 처분하여 환불을 약정하려면 조합총회의 결의가 필요함에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조합형 사업의 특성상 시간이 흐를수록 자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해당 약정서 내에 있는 조건을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조합 측은 마치 해당 약정서가 효력이 있는 것처럼 설명하며 계약을 유도하였기 때문에 이는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천안역세권 민간임대주택협동조합은 아래와 같이 전자제품 무상제공 확인서를 교부하였는데, 이 또한 계약체결을 유도하기 위한 수단일 뿐 실효성이 없는 문서입니다.

이에 의뢰인들께서는 최동욱 변호사와의 상담 끝에 아래와 같이 조합 가입계약 취소 및 분담금 반환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시게 되었고,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들의 확실한 피해회복을 위해, 조합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신탁사를 대상으로 가압류를 신속하게 신청하여 아래와 같이 인용결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었습니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아파트는 제2의 지역주택조합이라고 불리우지만, 지주택보다 제도적인 규정들이 취약해 조합들이 이를 악용하여 사기성 약정서를 남발하며 조합 가입계약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의 성공률이 매우 낮고 조합의 불투명한 운영으로 인한 내부갈등이 발생하는 등 많은 피해사례가 발생하므로, 만일 조금이라도 사업에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계약 취소를 위한 법률검토를 진행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는 천안역세권 민간임대주택협동조합와 같이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한 전국 수백여개의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전액 승소판결을 이끌어냈을 뿐만 아니라, 책임감 있는 강제집행을 통해 의뢰인들의 피해금원을 회수해 드린 바 있습니다.

특히 소송에서의 승소만큼 중요한 강제집행 절차는 변수가 많기 때문에 변호사의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께서 조합에 납입하신 피해금원을 실제로 돌려받으실 수 있도록 강제집행 절차를 책임감있게 진행하고 있으며, 의뢰인의 피해금원 회수를 보장해 드리기 위해, 성공보수를 재판 승소 후가 아닌, 의뢰인이 승소 후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하신 뒤에만 지급받는 방식으로 책임감있는 법률조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가입하신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조합, 민간임대아파트 가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최동욱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조력으로 의뢰인의 소중한 재산과 권리를 보호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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