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감물총 은행강도
장난감물총 은행강도
법률가이드
형사일반/기타범죄

장난감물총 은행강도 

윤태봉 변호사

장난감 물총을 진짜 총처럼 꾸미고 은행을 털었다면

장난감 물총을 검은 비닐봉지로 싸서 은행직원과 손님을 위협하고 돈을 강탈하려다 시민 제압으로 붙잡혔다는 일이 있었습니다. 생활고로 이런 웃픈 일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진짜 총도 아니고 장난감 물총을 검은 비닐봉지로 싸서 마치 진짜 총처럼 위협했다는 것인데요. 진짜 총을 들고 은행을 털려고 했다면 특수강도죄가 성립합니다. 강도죄에 특수가 붙는만큼 형이 세집니다.

그러면 물총을 마치 진짜 총처럼 꾸몄을때, 은행 직원이나 은행 손님들이 진짜 총으로 생각했을 것인데

일반 강도죄로 봐야 할까요, 특수강도죄로 봐야 할까요?

흉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물건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결정할 것이고, 휴대자나 피해자의 주관에 의하여 판단할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도 장난감 물총을 휴대한 것이라서 특수강도죄는 성립하지 않겠습니다.

장난감 물총이라도 검은 봉지에 싸서 진짜 총처럼 꾸몄고, 은행에 있던 사람들이 진짜 총으로 생각하였다면 당연히 강도죄에서 말하는 협박이 있었다고 볼 것이어서 강도죄는 성립하겠는데 시민에게 제압당하였다고 하니 미수로 처벌되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윤태봉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50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