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건 각하사유라고요.
그건 각하사유라고요.
변호사에세이

그건 각하사유라고요. 

윤태봉 변호사

1. 어이없는 수사관의 질문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이런 질문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험상으로 수사경력 10년 이상의 배테랑 수사관으로 보이는 수사관도 이런 질문을 아무렇지 않게 하더군요.

"고소인이 000씨가 횡령했다고 주장하는데 어떤가요?" , "고소인이 ~~~라고 주장하는데 어떤가요?"

라는 식으로 담당수사관이 고소인의 일방적인 주장을 피고소인에게 그대로 질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은 고소인의 막연한 의혹제기를 수사관이 피고소인에게 그대로 던지는 질문으로 피고소인은 이러한 질문에 대해 뭔가 소명을 해야 하는 것과 같은 압박을 받습니다. 아무래도 피고소인이라는 신분에서는 뭔가 소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2. 각사하유에 대하여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에는 제50조와 제50조의2에서 각하 결정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고, 각하 사유에 대해서는 경찰수사규칙 제108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들을 종합 정리하면 고소 고발인의 주장에는 어느 정도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의혹만을 제기하였거나 근거도 없이 주장만 한 경우라면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은 그 근거를 요구하여 그 의혹이나 주장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지 조사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각하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OBJECTION!! 그건 각하사유라고요.

경찰 조사에서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수사관의 어이없는 질문을 받았을 때는 근거가 있는지 따져 묻고, 아무런 근거 없이 고소인의 주장을 그대로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질문을 받았을 때는 수사관에게 먼저 그러한 주장에 대해 고소인이 최소한의 근거는 제시하고 있는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피고소인에게 물을 게 아니라 먼저 고소인에게 근거에 대해 먼저 확인하라는 답을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는 말과 함께요.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윤태봉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