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되면 고인이 남긴 재산과 채무를 자동적으로 승계받게 됩니다.
이때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상속인이 고인의 채무까지 갚아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채무상속을 피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런데 상속 순서를 잘 알지 못하거나 때맞춰 채무상속을 피하지 못해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시간에는 미혼자녀 사망 후 발생하는 채무상속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혼자녀 사망 시 법정상속인은 누구일까?
피상속인이 미혼이라면 상속1순위인 직계비속(자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상속2순위인 직계존속, 즉 부모가 상속인이 됩니다.
부모가 이혼한 경우라면 어떨까요.
부모가 설사 이혼했다 하더라도 자녀와의 혈족 관계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이혼한 부모 모두 생존해 있다면 부모 양쪽 모두 상속인이 됩니다.
구하라씨가 사망한 뒤 어린 시절 가출한 어머니가 구하라씨의 상속분을 요구한 것도 이때문입니다.
이들의 상속지분은 1:1로 같습니다.
만일 부모 중 한 사람만 생존한다면 그 한 사람이 단독 상속인이 되고 부모마저 사망하였다면 조부모가 상속인이 되며, 조부모 역시 사망하였다면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됩니다. 형제자매가 몇 명이든 공동상속인이 되고 이들의 상속지분은 같습니다.
형제자매마저 없다면 방계혈족인 삼촌, 고모,이모 등이 상속인이 됩니다.
사망한 부친의 채무를 가족을 대표해 미혼인 장남이 상속 받기로 했는데, 장남이 사망하면 장남의 채무는 누구에게 상속되나요?
상속은 고인이 남긴 재산과 채무를 모두 승계받는 것입니다.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면 상속인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통해 채무상속을 피할 수 있습니다.
보통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상속인 1인이 한정승인을 하기로 하고 나머지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혹여 상속포기 이후 발견된 오래된 채무에 대해서도 대응이 가능하지만,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만을 하는 경우에는 오래된 채무가 발견되었을 경우 차순위 상속인에게 채무 상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숙부가 돌아가시고 10년 뒤에 갑자기 조카에게 숙부의 채무를 갚으라고 채권추심이 이뤄지는 경우도 이때문입니다.
그런데 부친채무를 한정승인을 하기로 한 장남이 갑자기 사망하게 되면 장남의 채무는 누구에게 상속될까요?
장남이 미혼이고 모친이 살아계시다면 부친 채무를 승계받은 장남의 채무는 모친에게 상속됩니다.
따라서 모친은 다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모친이 상속포기를 한다면 차순위 상속인에게 채무 상속이 이뤄지므로 차순위 상속인, 즉 사망한 장남의 형제들도 역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신청 기한이 지났다면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의 방식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청구기간 내에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청구가 불가능한 경우, 이해관계인 및 검사의 청구에 의해 그 청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 기간 연장 허가 청구를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로 등록되어 있는 지역 관할 가정법원에 담당검사 또는 상속포기, 한정승인 기간 연장과 이해관계에 있는 상속인, 후순위 상속인, 채권자 등이 기간 연장 허가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기간 연장 허가 청구는 반드시 상속포기, 한정승인 청구기간 내 (즉, 3개월 이내) 에 해야 합니다.
또한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특별한정승인이라고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인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의 기간은 그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로부터 기산합니다.
이때 특별한정승인 결정을 받으려면 '중대한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이란 상속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함으로써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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