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대용신탁에 따른 재산이전시 세금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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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대용신탁에 따른 재산이전시 세금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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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대용신탁에 따른 재산이전시 세금문제 

유지은 변호사

유언대용신탁은 위탁자가 신탁재산, 수익자 지정, 수익권 내용, 수익자 변경 절차 등을 정하고 자신을 수탁자로 정하는 선언으로 설정하는데, 자신의 의지대로 유연한 상속설계가 가능하고 자신의 노후도 분쟁없이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 상속 분쟁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유언대용신탁 역시 자산의 이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금 문제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유언대용신탁에 따른 재산 이전 시 발생하는 세금 문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언대용신탁vs 유언

유언장과 신탁 계약은 내 재산을 물려줄 방법을 선택한다는 점에서 비슷해 보이지만 차이점이 분명 존재합니다.

유언장은 상속 이해관계인이 아닌 보증인 2명과 공증을 받아야 하고 이 과정에서 보증인에게 개인 재산 내역이 밝혀지는 것은 유언장 작성 시 가장 껄끄러운 부분 중 하나이죠.

게다가 만약 유언 내용을 변경하고 싶다면 똑같은 과정을 반복해야 합니다. 그러나, 신탁은 계약 의지와 계약 능력만 있다면 금융기관과의 계약으로 충분합니다.

또 죽고 난 후에나 효력을 발휘하는 유언장과 달리 유언대용신탁은 살아있는 동안 자신을 수익자로 정해 재산을 관리하고, 사망한 뒤 원하는 사람에게 상속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사망 이후의 자금 지급 시기나 방법도 자유롭게 설계가 가능합니다.

즉 유언장의 경우 사망 이후에 개봉돼 그 효력을 갖기 때문에, 생전에 법적으로 요구되는 절차와 형식을 충족하지 못하는 하자를 인지하지 못해 유언으로서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공증의 불편함이나 보관 과정에서 위·변조나 분실의 위험도 있지만,유언대용신탁은 계약의 상대방인 금융기관이 존재하고 생전에 계약에 따른 쌍방의 이행이 이뤄지기 때문에 계약상 하자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계약서의 분실이나 변경 등의 우려도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산운용사들이 노후생활보호를 위한 대안으로 신탁상품을 소개하며 고객 맞춤형 설계가 가능하다는 점을 홍보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또 유언대용신탁은 상속자 개인이 파산해도 법적 분쟁에서 자유롭다는 것이 장점이며 신탁 계약자는 물론 재산을 관리하는 금융회사가 파산해도 신탁재산은 보호됩니다.

유언대용신탁 설계 후 발생하는 세금 문제

유언대용신탁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면 위탁자의 재산은 수탁자인 금융기관으로 이전됩니다.

일반적으로 가족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게 되면 증여세를 내야하지만 신탁계약에 따른 재산 이전시에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신탁재산을 관리, 유지하는 과정에서 분기별로 과세되는 재산세 또는 소득세, 부가세 등은 위탁자가 내야 합니다.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때, 그러니까 위탁자가 사망하게 되면 신탁계약에 따라 지정된 수익자에게 재산이 넘어가게 되는데, 이경우에는 상속세, 취득세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탁법의 활성화를 위해 세법을 개정하면서, 상속의 범위에 신탁법상 유언대용신탁과 수익자연속신탁을 새로이 추가하여 해당 신탁의 수익은 상속세로 과세함을 명확히 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되었습니다.

신탁법 제59조(유언대용신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가 수익자를 변경할 권리를 갖는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수익자가 될 자로 지정된 자가 위탁자의 사망 시에 수익권을 취득하는 신탁

2. 수익자가 위탁자의 사망 이후에 신탁재산에 기한 급부를 받는 신탁

② 제1항제2호의 수익자는 위탁자가 사망할 때까지 수익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상증세법 제9조(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다만, 제33조제1항에 따라 수익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해당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價額)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0. 12. 22.>

② 피상속인이 신탁으로 인하여 타인으로부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③ 수익자연속신탁의 수익자가 사망함으로써 타인이 새로 신탁의 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타인이 취득한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사망한 수익자의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신설 2020. 12. 22.>

④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판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 12. 22.>

[전문개정 2010. 1. 1.]

유언대용신탁에 따른 아파트 매각대금 수익, 취득세 부과 적법한가?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62970 판결

A씨는 B 금융기관과 유언대용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사후 수익자로 조카 C씨와 그 가족을 지정했습니다.

A씨가 사망한 뒤 A소유의 아파트는 매각되어 그 수익금은 조카 C씨가 가져가게 되었는데요, 관할세무서는 C씨가 A씨로부터 해당 아파트를 상속취득했다고 판단해 취득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러자, C는 아파트 소유권을 상속받은 것이 아니라, 처분한 매각대금을 수익한 것이므로 취득세 부과는 부적법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과세 취소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법원이 C씨의 주장이 타당하다며 취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우선 "C와 그 가족들은 이 사건 신탁계약에 의하여 사후수익권자로서 아파트를 매각하여 처분대금(세금 및 제 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대한 수익권은 취득하였는데, 이와 같은 신탁수익권은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에 열거된 취득세 과세물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신탁재산 목록에 기재된 이 사건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A가 사망하면 수탁자B가 아파트를 사후수익자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처분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신탁계약 중 상속세 신고 · 납세 업무와 관련하여 C를 대표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신탁재산의 처분에 관한 조건에서 C가 아파트의 내부 집기 처분 및 시정장치 관리, 인도 등을 담당하며,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시 '위탁자'의 사후수익자 대표로서 C가 위탁자의 매매계약에 기한 담보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기명날인한 사정만으로 C가 아파트를 취득하였다거나 위탁자의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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