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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찬 변호사

원고패

2****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의 부동산에 관하여 이를 개발하여 8년간 무상으로 사용한 후 피고에게 부대시설전부를 인도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부터 시설을 운영하여 왔다. 원고와 피고는 2022.10.xx경 약정을 종료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는 그 전에 다른 피고에게 각 부동산을 임대하였다.

  2. 인도 안병찬의 조력

    인도하기로 약정한 '부대시설'은 그 문언의 기재상 이 사건 각 부동산을 xx으로 운영함에 있어 필수적인 설비, 도구, 기계 장치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보일 뿐 용이하거나 독립된 설비를 배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게 증거제출 및 변론함

  3. 사건의 결과

    원고의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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