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성 질병의 산재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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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성 질병의 산재신청 방법 

이요한 변호사

[원본은 이요한 변호사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

산재보험법은 크게 업무상 사고 / 업무상 질병 /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보아,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산재보험법 상 보험급여를 지급합니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실무상 대부분의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사고'에 해당합니다.

'업무상 사고'는 1회성 재해로 발생원인이 비교적 명확하며, 돌발적으로 단시간 내 발생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흔히 산업재해 사고로 알고 있는 끼임/추락/맞음/넘어짐 등의 원인으로 다친다면 '업무상 사고'에 해당합니다.

'업무상 질병'은 신체가 건강 유해성인자(화학물질, 병원균, 신체부담업무 등)에 장기간 노출되어 유해인자가 축적된 경우 발병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직업성 암, 뇌심혈관계 질환, 근골격계 질환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사고성 질병이란?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은 상반되는 개념으로 보통의 경우 둘을 구분하는 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 1회성 사고를 당하였는데 사고 후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상병이 발병한 경우, 즉 '사고성 질병'을 어떻게 처리할 지 문제됩니다.

예를 들어

(1) 트럭기사가 높은 고지대에 운전하여 올라가다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사망하였는데, 사망 원인이 뇌경색이나 뇌출혈과 같은 '업무상 질병'으로 확인된 경우,

(2) 평소 허리부담 작업이 많은 제조공정에서 근무하던 근로자가 작업 중 허리를 부딪혔는데, '업무상 질병'인 요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은 경우 입니다.

실무에서는 업무 중 사고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중 어느 것으로 산재를 신청해야 할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고성 질병의 산재신청

실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근골격계 질환을 예로 들겠습니다.

근골격계 질환은 (1) 순수한 외상성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상병, (2) 퇴행성 변화에 의해 발병하는 상병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2) 퇴행성 상병은 신체부담업무를 장기간 수행하여 직업력이 축적된 근로자에게 발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 외상성 사고

골절, 인대손상, 타박상, 조직 손상 등 외력에 의한 근골격계 질환은 '업무상 사고'로 산업재해를 신청해야 합니다. 사고 경위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사고 이후 되도록 빨리 병원에 내원하여 사고 경위가 의무기록지에 기재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2) 퇴행성 상병

외상성 파열이 아닌 퇴행성 상병은 의사 소견서에 한국질병분류표 상 S코드가 아닌 M코드로 진단됩니다. 산재보험법에서 업무상 질병으로 분류하고 있는 근골격계 질환이 이에 해당합니다.

대표적 예로 경추염좌, 경추간판탈출증, 회전근개파열, 팔꿈치 내(외)상과염, 수부 건염 및 건초염, 수근관 증후군, 무릎의 반원상 연골파열, 근막염 및 건염 등이 있습니다.

① 이러한 상병이 발병하였고 ② 업무 중 상병발병 부위에 부담이 가는 작업을 자주 하였다면, 사고로 질병이 발병하였다 하더라도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퇴행성 상병은 장기간의 신체부담 작업 없이 일회성 외상만으로 발병할 수 없기 때문에, '업무상 사고'로 산재를 신청할 경우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사고성 질병'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는 근골격계 질환으로 산재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위 글을 참고하여 본인의 상황에 적합한 방법으로 산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상 사고'로 산재 신청을 하였는데 불승인되었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다시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으나,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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