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부검과 진료기록감정신청 - 자살산재, 자살보험금 증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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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부검과 진료기록감정신청 자살산재, 자살보험금 증명방법 

이요한 변호사

[원본은 이요한 변호사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살 산재와 자살 보험금의 지급조건

1. 산업재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근로자가 자해행위로 인해 사망할 경우 원칙적으로 산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고, 아래 각 사유에 해당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합니다.(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시행령 제36조)

1.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2.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3. 그 밖에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2. 자살로 인한 사망보험금

사망을 담보하는 보험계약에서도 일반적으로 자살은 약관 상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보험자 등이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 이는 피보험자 등의 고의가 아닌 우발적 사고로 보아 예외적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자살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를 의미하고,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사망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다.

(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다5378 판결 )

즉, 자살 산재와 자살 보험금 모두 사고 당시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충동적 행위의 결과로 사망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대법원 역시 자살 산재와 자살보험금의 지급요건이 거의 일치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원고 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서울행정법원 2015구합82235)에서 망인의 업무량, 근무환경 및 신체적·정신적 상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망인의 자살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였고, 산업재해보상 보험법령의 고의에 의한 사망 중 예외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의 자해행위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면책 예외사유와 거의 일치한다.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9다302718 판결)


심리부검 또는 진료기록감정신청

자살 산재와 자살 보험금 사건의 중요 요건인 '사고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는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사망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다.

정신질환 등으로 자살한 경우,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심리상황, 그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그 진행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 상황과 자살 무렵 자살자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동기,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아울러, 의사로부터 우울병 등의 진단을 받아 상당 기간 치료를 받아왔고 그 증상과 자살 사이에 관련성이 있어 보이는 경우,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자살 무렵의 상황을 평가할 때에는 그 상황 전체의 양상과 자살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특정 시점에서의 행위를 들어 그 상황을 섣불리 평가하여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다281367 판결 등 참조)

소송실무에서는 사망자의 정신과 진료기록이 존재하는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보험금)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산재)에게 진료기록 감정을 촉탁하여 사고 당시 정상적 행위능력 유무에 대한 감정의의 의견을 취신합니다.

이외 '심리부검'의 방식으로 정상적 행위능력 유무를 판단하기도 하는데, 심리부검은 자살에서 자살사망자에 대해 수집된 포괄적 정보를 가지고 자살의 원인에 대해 연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어떤 사람이 자살했을 때 모든 활용 가능한 자료(주변의 주요인물들에 대한 질문조사, 자살사망자가 남긴 기록, 경찰의 사건수사기록, 의료기관의 의무기록 등)를 수집하여 자살원인에 대해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것입니다.

(출처 : 심리적 부검결과 업무 스트레스 등에 따른 자살의 업무상 재해연구)

서울고등법원 2013. 12. 19. 선고 2012누27505 판결에서 심리부검을 시행한 후 그 결과를 판단의 기초자료로 삼았고, 최근 대법원에서는 정신과 의무기록이 없는 상황에서도 심리부검을 통해 사고 당시 정상적 행위능력 유무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하였는지와 관련하여, 사망한 사람이 주요우울장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자살하였다고 볼 만한 의학적 견해가 증거로 제출되었다면 함부로 이를 부정할 수 없고, 그러한 의학적 소견과 다르게 인과관계의 존부를 판단하려면 다른 의학적·전문적 자료를 토대로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사망한 사람이 생전에 주요우울장애 진단을 받았거나 관련된 치료를 받은 사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사망한 사람의 나이와 성행, 그가 자살에 이를 때까지의 경위와 제반 정황, 사망한 사람이 남긴 말이나 기록, 주변인들의 진술 등 모든 자료를 토대로 사망한 사람의 정신적 심리상황 등에 대한 의학적 견해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망한 사람의 주요우울장애 발병가능성 등을 비롯하여 그가 주요우울장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1다297529 판결


결론적으로 사망자의 정신과 진료기록이 존재하는 경우 진료기록 감정 촉탁으로, 정신과 진료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나 기타 전문가의 심리부검을 통하여 '사고 당시 정상적 행위능력 유무'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진료기록 감정결과나 심리부검결과를 객관적 증거로 평가하여 이를 판단의 주요 근거로 삼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자살산재나 자살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진료기록 감정신청, 심리부검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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