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신청 팁 ①- 산재신청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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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 팁 ①- 산재신청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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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 팁 ①- 산재신청권자 

이요한 변호사

[원본은 이요한 변호사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재신청권자 - 재해 근로자

근무 중 사고를 당하여 산재를 신청하고자 하는데, 과연 혼자서 산재신청이 가능할까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보험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재해 근로자 본인입니다. 누구든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기만 한다면,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2. “근로자”ㆍ“임금”ㆍ“평균임금”ㆍ“통상임금”이란 각각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ㆍ“임금”ㆍ“평균임금”ㆍ“통상임금”을 말한다.


회사는 산재신청권자인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재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는 산재보험 급여 청구권을 가진 근로자 또는 유족에게 있습니다. 많은 분이 산재신청을 회사에서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사는 산재신청권자가 아닙니다.

회사는 재해근로자가 산재신청을 할 경우 필요한 증명자료를 제공하는 등 일정 부분 조력할 의무를 부담하나, (산재보험법 제116조) 회사가 도와주지 않더라도 재해근로자가 산재신청을 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제116조(사업주 등의 조력) ①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이 사고로 보험급여의 청구 등의 절차를 행하기 곤란하면 사업주는 이를 도와야 한다.

② 사업주는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이 보험급여를 받는 데에 필요한 증명을 요구하면 그 증명을 하여야 한다. ​

③ 사업주의 행방불명,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증명이 불가능하면 그 증명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제91조의15제2호에 따른 플랫폼 종사자는 보험급여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노무제공 내용, 노무대가 및 시간에 관한 자료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의 제공을 제91조의15제3호에 따른 플랫폼 운영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플랫폼 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다만 산재보험법 제116조는 위반하더라도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기에, 강제성이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산재신청에 회사의 승인이 필요한가?

산재신청은 근로자의 고유권리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산재를 신청한다는 것을 회사에 미리 알리거나 회사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전에는 산재급여신청서에 회사의 확인, 날인란이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회사의 확인, 날인이 없다 해도 산재보상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으나, 이로 인해 근로자가 산재신청을 하는데 압박감을 느낀다는 점이 지적되어 아예 회사의 확인·날인 란이 사라졌습니다.

다만 산재보험 가입자인 회사 역시 사업장 내 산재발생 사실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산재신청이 접수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회사로부터 의견을 제출받는 방식으로 산재절차가 진행됩니다.(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

제20조(요양급여의 신청 등) ② 법 제41조에 따라 요양급여의 신청을 받은 공단은 그 사실을 해당 근로자가 소속된 보험가입자에게 알리고 근로자의 요양급여 신청에 대한 보험가입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회사에서 허락을 받아야만 산재 신청이 가능할 것 같은 두려운 마음에 산재 신청을 주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산재신청권은 산재보험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근로자의 고유 권리로, 일단 업무상 재해를 당했다면 회사의 눈치를 볼 필요 없이 산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산재는 승인만 된다면 근로능력을 충분히 회복할 때까지 다양한 보험급여를 통해 근로자의 재활을 돕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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