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사고 손해배상의 기초 - 손해 3분설 | 손해배상 | 로톡
인신사고 손해배상의 기초 - 손해 3분설
법률가이드
손해배상소송/집행절차노동/인사

인신사고 손해배상의 기초 - 손해 3분설 

이요한 변호사

[원본은 이요한 변호사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신사고 손해배상액의 항목

산업재해 사고나 교통사고로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인신사고의 경우, 법원은 손해를 재산적 손해와 비재산적 손해로 나누어 평가합니다.

​

실무에서 재산적 손해는 (1)적극적 손해, (2) 소극적 손해로 나누고, 비재산적 손해는 ​(3)위자료로 구분합니다. 손해를 3가지로 구분한다 하여 '손해3분설'이라고 합니다.

​

강 항목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 손해

적극적 손해는 불법행위(사고)가 없었더라면 지출하지 않았을 비용을 의미합니다. 사고로 인하여 직접 지출된 비용이나, 치료를 위해 추후 지출되어야 할 비용을 포괄합니다.

​

1) 기왕치료비

​

손해배상 청구 이전, 치료를 위해 지출한 비용(치료비, 입원비, 약제비, 개호비, 이송비 등 )을 의미합니다.

​

사고로 입은 상해를 치료하기 위하여 통원하는데 지출한 교통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7. 7. 22. 선고 95다6991 판결)

​

2) 향후치료비

​

부상치료 후 증상이 고정되고 장해가 남았을 때, 향후 추가로 지출될 비용을 의미합니다.

​

상처를 가리기 위한 성형수술, 골절사고로 박아넣은 금속고정물의 제거수술, 향후 지속적으로 복용해야 할 약제료와 검사료 등이 있습니다.

​

3) 보조구 비용

​

반신마비나 전신마비 환자의 경우 거동을 위한 각종 보조구가 필요합니다. 휠체어, 욕창방지용 메트리스, 의족, 성인용 기저귀 등이 있습니다.

​

4) 개호비

​

피해자가 일상생활을 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필요한 간병인 비용을 의미합니다. 실무상 손해배상 소송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을 기왕개호비, 이후를 향후개호비로 구분하여 청구하고 있습니다.

​

피해자의 기대여명이 많이 남거나 정신장해로 상시 감시가 필요한 경우, 혼자서 거동이 불가능한 식물인간이나 사지마비 환자는 개호비가 많이 산정되므로 실무상 다툼이 많은 항목입니다.


소극적 손해 - 장래일실수입

사고(불법행위)가 없었다면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얻게 되었을 이익(일실수입)을 소극적 손해라고 합니다.

​

1. 일실수입 산정의 기준 - 사고 당시 소득

​

소극적 손해는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사고 당시 얻고 있던 수입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득이 비교적 투명한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사고 당시 소득을 입증하는 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

그러나 비정규직 근로자나 개인사업자·일용직 근로자 등 소득이 고정적이지 않고 가변적인 경우, 소득액을 어떻게 산정할지에 대해 실무상 다툼이 많습니다.

​

2. 소득액의 변화반영

​

피해자의 소득이 임금인상, 호봉 승급, 승진 등으로 증가할 경우 증가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의 소득이 장차 증가될 것이 확실하게 예측되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 소득 증가분도 손해배상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상실한 급여소득자의 일실이득은 원칙적으로 노동능력상실 당시의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이지만 장차 그 임금수익이 증가될 것을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을 때에는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도 일실이득을 산정함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득 상당의 손해는 당해 불법행위에 의하여 사회관념상 통상 생기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상손해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당연히 배상 범위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이고, 피해자의 임금수익이 장차증가될 것이라는 사정을 가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그 배상범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6761 전원합의체 판결 )

법령에서 호봉승급을 예정하고 있는 공무원,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임금인상의 내용을 정하고 있는 회사 직원등은 장래 임금인상이 확실시 되므로 증가분에 대하여도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3. 노동능력 상실률 산정

​

일실수입 손해액은 사고 당시 소득액에 노동능력 상실률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노동능력 상실률을 산정하는 기준표로 맥브라이드표가 많이 사용되는데, 신체부위별 장해의 정도에 따라 백분율로 표기된 장해율을 사용합니다.

​

실무에서는 대학병원 전문의에게 신체감정을 촉탁하여 노동능력 상실률을 평가합니다. 부상부위가 다른 경우 2개 이상의 과목에 신체감정을 촉탁하여 개별 과목별로 노동능력 상실률을 측정하기도 합니다.


위자료 - 정신적 손해

위자료는 인신사고를 당한 피해자 본인 뿐 아니라 피해자의 친족 그에 준하는 자가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액수가 구체적으로 산정되는 적극적 손해·소극적 손해와는 달리 위자료의 액수에 대하여는 사실심 법원이 재량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43165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교통 및 산재 전담재판부에서는 아래와 같은 기준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위자료 산정시 참고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위자료 100,000,000원을 기준으로 하여, 피해자의 노동능력 상실률, 과실을 100,000,000원×노동능력상실률×{1-(과실비율×6/10)} 식에 기입하여 위자료를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

(1)피해자가 사망하고 무과실인 경우 : 100,000,000원

=>100,000,000원×100%×{1-(0×0.6)}

​

(2) 피해자가 사망하고 과실 20%인 경우 : 88,000,000원

=>100,000,000원×100%×{1-(0.2×0.6)}

​

(3)피해자 노동능력 상실률 30%, 무과실인 경우 : 30,000,000원

=>100,000,000원×30%×{1-(0×0.6)}

​

(4) 피해자 노동능력 상실률 30%, 과실 20%인 경우 : 26,400,000원

=>100,000,000원×30%×{1-(0.2×0.6)}

인신사고 손해배상에는 성질별로 3가지의 손해배상 항목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소송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요한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695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