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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사고 손해배상액의 항목
산업재해 사고나 교통사고로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인신사고의 경우, 법원은 손해를 재산적 손해와 비재산적 손해로 나누어 평가합니다.
실무에서 재산적 손해는 (1)적극적 손해, (2) 소극적 손해로 나누고, 비재산적 손해는 (3)위자료로 구분합니다. 손해를 3가지로 구분한다 하여 '손해3분설'이라고 합니다.
강 항목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 손해
적극적 손해는 불법행위(사고)가 없었더라면 지출하지 않았을 비용을 의미합니다. 사고로 인하여 직접 지출된 비용이나, 치료를 위해 추후 지출되어야 할 비용을 포괄합니다.
1) 기왕치료비
손해배상 청구 이전, 치료를 위해 지출한 비용(치료비, 입원비, 약제비, 개호비, 이송비 등 )을 의미합니다.
사고로 입은 상해를 치료하기 위하여 통원하는데 지출한 교통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7. 7. 22. 선고 95다6991 판결)
2) 향후치료비
부상치료 후 증상이 고정되고 장해가 남았을 때, 향후 추가로 지출될 비용을 의미합니다.
상처를 가리기 위한 성형수술, 골절사고로 박아넣은 금속고정물의 제거수술, 향후 지속적으로 복용해야 할 약제료와 검사료 등이 있습니다.
3) 보조구 비용
반신마비나 전신마비 환자의 경우 거동을 위한 각종 보조구가 필요합니다. 휠체어, 욕창방지용 메트리스, 의족, 성인용 기저귀 등이 있습니다.
4) 개호비
피해자가 일상생활을 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필요한 간병인 비용을 의미합니다. 실무상 손해배상 소송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을 기왕개호비, 이후를 향후개호비로 구분하여 청구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기대여명이 많이 남거나 정신장해로 상시 감시가 필요한 경우, 혼자서 거동이 불가능한 식물인간이나 사지마비 환자는 개호비가 많이 산정되므로 실무상 다툼이 많은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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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적 손해 - 장래일실수입
사고(불법행위)가 없었다면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얻게 되었을 이익(일실수입)을 소극적 손해라고 합니다.
1. 일실수입 산정의 기준 - 사고 당시 소득
소극적 손해는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사고 당시 얻고 있던 수입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득이 비교적 투명한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사고 당시 소득을 입증하는 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비정규직 근로자나 개인사업자·일용직 근로자 등 소득이 고정적이지 않고 가변적인 경우, 소득액을 어떻게 산정할지에 대해 실무상 다툼이 많습니다.
2. 소득액의 변화반영
피해자의 소득이 임금인상, 호봉 승급, 승진 등으로 증가할 경우 증가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의 소득이 장차 증가될 것이 확실하게 예측되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 소득 증가분도 손해배상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상실한 급여소득자의 일실이득은 원칙적으로 노동능력상실 당시의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이지만 장차 그 임금수익이 증가될 것을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을 때에는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도 일실이득을 산정함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득 상당의 손해는 당해 불법행위에 의하여 사회관념상 통상 생기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상손해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당연히 배상 범위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이고, 피해자의 임금수익이 장차증가될 것이라는 사정을 가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그 배상범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6761 전원합의체 판결 )
법령에서 호봉승급을 예정하고 있는 공무원,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임금인상의 내용을 정하고 있는 회사 직원등은 장래 임금인상이 확실시 되므로 증가분에 대하여도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노동능력 상실률 산정
일실수입 손해액은 사고 당시 소득액에 노동능력 상실률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노동능력 상실률을 산정하는 기준표로 맥브라이드표가 많이 사용되는데, 신체부위별 장해의 정도에 따라 백분율로 표기된 장해율을 사용합니다.
실무에서는 대학병원 전문의에게 신체감정을 촉탁하여 노동능력 상실률을 평가합니다. 부상부위가 다른 경우 2개 이상의 과목에 신체감정을 촉탁하여 개별 과목별로 노동능력 상실률을 측정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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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 정신적 손해
위자료는 인신사고를 당한 피해자 본인 뿐 아니라 피해자의 친족 그에 준하는 자가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 청구가 가능합니다.
액수가 구체적으로 산정되는 적극적 손해·소극적 손해와는 달리 위자료의 액수에 대하여는 사실심 법원이 재량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4316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교통 및 산재 전담재판부에서는 아래와 같은 기준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위자료 산정시 참고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위자료 100,000,000원을 기준으로 하여, 피해자의 노동능력 상실률, 과실을 100,000,000원×노동능력상실률×{1-(과실비율×6/10)} 식에 기입하여 위자료를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피해자가 사망하고 무과실인 경우 : 100,000,000원
=>100,000,000원×100%×{1-(0×0.6)}
(2) 피해자가 사망하고 과실 20%인 경우 : 88,000,000원
=>100,000,000원×100%×{1-(0.2×0.6)}
(3)피해자 노동능력 상실률 30%, 무과실인 경우 : 30,000,000원
=>100,000,000원×30%×{1-(0×0.6)}
(4) 피해자 노동능력 상실률 30%, 과실 20%인 경우 : 26,400,000원
=>100,000,000원×30%×{1-(0.2×0.6)}
인신사고 손해배상에는 성질별로 3가지의 손해배상 항목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소송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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