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은 이요한 변호사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의 경위
1. 투자 시작
의뢰인은 부동산 투자 플랫폼을 운영하는 피의자에게 수년간 200억원을 투자했습니다. 피의자가 대표로 있는 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는 돈이 필요한 부동산 개발업자와 투자자를 연결하는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 회사는 투자자들에게 부동산 개발정보를 제공하면서 받는 수수료, 투자금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권 설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받는 돈을 주 수익원으로 하였습니다.
최초 의뢰인과 피의자는 직접 만나 투자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몇 차례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자 의뢰인은 피의자를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의자에게 인터넷 계약체결 사이트의 ID와 비밀번호, 법인인감을 교부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투자금을 이 사건 회사 명의의 가상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하였고 투자집행도 전부 위 계좌를 통해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확인해보니 피의자가 가상계좌에서 자금을 무단으로 인출해 사용한 정황을 확인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피의자를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하였습니다.
2. 불송치 결정
그러나 경찰에서는
피의자와 의뢰인이 구글시트로 투자진행에 관해 상호 합의하고 합의결과를 공유하였던 점,
업무상 횡령으로 문제된 투자건에 관하여 의뢰인이 다른 투자자들의 원리금 수취권을 양수하였는데, 의뢰인이 이 사건 계좌에서 무단 인출되었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원리금 수취권 양수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근거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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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대리인 의견서 제출
의뢰인이 제출한 고소장과 증거자료, 불송치 이유서 등을 분석한 후 의뢰인과 미팅을 통해 사실관계를 다시 상세히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불송치 이유를 반박할 논거를 고안한 후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확보해달라고 의뢰인에게 요청하였고, 종합하여 고소대리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1. 구글시트의 증명력
불송치 결정의 핵심근거는 피의자가 제출한 구글시트 자료였습니다. 피의자는 이 사건 계좌에 있는 돈을 자신이 인출하여 다른 투자건에 사용하는 것에 의뢰인과 합의하였고, 양자간 합의내용을 구글 시트에 정리한 것이라 주장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글시트는 시트 수정권한이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도 일방적 수정이 가능하며, 수정된 경우 수정된 사실이 통지되지도 않습니다.
고소대리인 의견서 中
즉, 구글시트는 피의자가 언제든지 임의로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증거가 없는 이상 구글시트만으로 양자간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증거로서 가치가 떨어지는 구글시트를 핵심 근거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원리금 수취권 양수계약서
수사관은 의뢰인이 다른 투자자들의 원리금 수취권을 양수하였는데, 이 사건 계좌에서 인출된 금원은 수취권 양수에 대한 대가금이므로 횡령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를 반박하기 위해 ① 원리금 수취권 양수계약의 중요성, ② 원리금 수취권 양수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원리금 수취권 양수계약의 중요성
원리금 수취권 양수계약은 특정 부동산 개발사업에 투자한 투자자가 개발사업을 통해 받는 투자원리금 수익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는 계약입니다. 양수인은 수취권을 양수함으로써 부동산 개발사업의 위험을 전부 부담하게 되므로, 사전에 사업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논의없이 수취권 양수계약은 체결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피의자가 주장하는 원리금 수취권 양수계약과 관련하여 피의자와 의뢰인 사이에 전혀 논의된 적이 없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이 양수한 개발사업은 권리관계가 매우 복잡하고 공유물분할소송이 진행되는 등 애당초 개발자체가 진행이 되지 않고 있었는바, 의뢰인이 이를 양수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습니다.
▶양수계약서 위조
수사내내 피의자는 원리금 수취권 양수계약서 원본을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관련 민사소송에서 의뢰인은 제3자가 증거로 제출한 양수계약서 사본을 확보할 수 있었는데, 양수계약서 사본 상 인감과 의뢰인의 실제 인감이 상이했습니다.
더욱이 위 양수계약서 사본은 실물 인감이 아닌 인터넷 계약서 작성 플랫폼을 통해 작성되었는데, 해당 플랫폼에 확인한 결과 위 계약서를 작성한 자는 의뢰인이 아닌 피의자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피의자가 계약서 작성 플랫폼에 자신의 개인 ID로 로그인한 후 본인이 위조한 의뢰인의 인감을 임의로 날인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원리금 수취권 양수계약 자체가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수사관은 의뢰인이 수취권을 양수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는바, 불송치 결정이 위법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보완수사 결정
사건 내용이 방대하고 복잡하다 보니, 고소인 의견서와 함께 사건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2장 정도의 요약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서면 제출 후 검찰은 불송치 결정에 대해 다시 수사하라는 보완수사 결정을 하였습니다.
업무상 횡령 사건은 자금흐름의 파악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자금흐름의 파악을 위해 의뢰인의 계좌, 투자가 집행된 계좌를 전부 분석하였고, 구글시트와 인터넷 계약서 플랫폼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피의자가 각 증거자료를 언제든지 조작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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