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은 이요한 변호사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건 개요
1. 카지노 투자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A로부터 "자신의 사촌동생 B가 태국 카지노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투자하면 환전 수수료 등 큰 이익이 발생한다. 1억을 투자하면 매월 800만원을 확정적으로 지급하고 원금을 요구하면 곧바로 상환해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혹한 의뢰인은 B와 직접 만났는데, B는 "내가 운영하는 카지노는 한국 내 엄청한 부자들만 예약해서 방문하는 곳으로, 카지노 롤링 수수료와 환전 수수료만으로 원금 및 수익금 보장이 가능하다."고 장담했습니다. 특히 B는 "카지노에서 칩을 사서 게임 참여자들에게 판매하는 것이므로 원금이 반드시 보장된다."고 까지 하였습니다.
감언이설에 넘어간 의뢰인은 2022. 5. 부터 7. 까지 5억원이나 되는 거액을 B에게 투자하였으나 원리금을 거의 돌려받지 못하였습니다.
2. 고소제기 및 불송치 결정
의뢰인은 B를 사기로 고소하였고 수사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B의 주장]
B의 지인 C는 해외 카지노 사이트에 자동으로 배팅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습니다. C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하였고, 이에 B는 자신 뿐 아니라 의뢰인의 돈까지 C에게 이체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C가 어느날 잠적하여 B가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B는 C를 사기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C가 이미 출국하여 B 역시 막대한 금전 피해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불송치 이유]
경찰서에서는 B의 주장만을 인정하여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의뢰인이 B에게 이체한 돈을 B가 C에게 바로 이체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의뢰인이 교부한 돈과 관련하여 B가 C로부터 수수료 등 이익을 얻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을 근거로, B 역시 C에게 속아서 의뢰인에게 투자를 하게 한 것일 뿐 B가 A를 기망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변호사까지 선임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불송치 결정을 받게 된 의뢰인은 저를 새롭게 선임하여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불송치 이의신청서 제출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을 반박하기 위해 고소장 및 사건자료를 세밀히 검토하였고,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불송치 결정을 반박하였습니다.
1. 기망내용의 차이
B는 의뢰인에게 카지노 운영사업에 투자하여 수익을 볼 수 있다고 하였지, C가 B에게 말한 것처럼 해외 카지노 사이트 오토 배팅 프로그램에 투자하라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C를 만난 적도 없고 오토배팅 프로그램에 관하여 들은 적도 없습니다. 의뢰인은 B가 실제 태국에서 VIP 대상으로 운영되는 고급 카지노의 대표라는 말을 듣고 투자하였습니다. 때문에 B가 실제 고급 카지노를 운영하고 있었는지, 의뢰인에게 말한 바와 같은 고액의 수익구조가 가능한 지 등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 용도의 허위고지
B는 실체가 있는 VIP 카지노에 투자하라고 하였고 오토배팅 프로그램에 투자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B가 의뢰인의 돈을 알지도 못하는 프로그램에 투자할 것이라고 사실대로 고지하였다면 의뢰인이 돈을 보낼리 없었습니다.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위와 같은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지 않았을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
실제 사용용도를 속이고 돈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B에게도 당연히 사기죄가 성립함을 강조하였습니다.
3. 공동정범의 성립가능성
B가 단순히 C의 말에 속은 피해자라고 보기에 사건 경위상 납득할 수 없는 점이 많았습니다. B는
의뢰인에게 투자금의 실제용도(오토베팅 프로그램)가 아닌 허위의 용도(VIP 카지노 투자)만을 말하였고,
핵심 범인인 C의 존재를 의뢰인에게는 알리지 않은 채 본인이 직접 의뢰인과 접촉해 돈을 교부받았으며,
투자금 역시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아 관리하였으며,
의뢰인에게 자신이 금융투자 회사의 대표라고 하며 사회적 지위와 재력을 과시하였습니다.
따라서 B는 C로부터 투자유치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받거나 그와 공모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함에도, 양자의 관계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보완수사 결정
불송치 이의신청서와 함께 의뢰인과 B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녹음 파일, 계좌 이체내역 등 다수의 추가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의신청서 제출 후 검찰은 이를 받아들였고, 부천 형사변호사가 강조한 점에 대해 추가로 수사하라는 취지의 보완수사요구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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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불송치 결정되었다면, 불송치 이유서를 확보하여 경찰에서 어떤 점을 근거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을 다시 상세히 검토한 후, 어떤 점에서 경찰의 불송치 이유가 위법한지 주장해야 결과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위 사건 역시 B는 외견상 C로부터 사기를 당한 피해자로 보였고 사건이 그대로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B가 의뢰인에게 했던 말과 C가 B에게 했던 말의 차이점, 돈의 교부 경위 등을 확인한 후 불송치 결정의 위법성을 강조하여 보완수사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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