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손해배상 제대로 받아내는 법 - 공제 후 과실상계 | 손해배상 | 로톡
산업재해 손해배상 제대로 받아내는 법 - 공제 후 과실상계
법률가이드
손해배상소송/집행절차노동/인사

산업재해 손해배상 제대로 받아내는 법 - 공제 후 과실상계 

이요한 변호사

[원본은 이요한 변호사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선고된 대법원 판례 중, 산재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판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에 따라 몇천만원 이상의 배상액 차이가 날 수 있으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기존 판례 - 과실상계 후 공제

산업재해를 당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손해의 분담에 관하여 피해자·가해자 외 제3자인 근로복지공단이 등장합니다.

​

근로복지공단은 피해자의 손해에 대해 가해자를 대신하여 산재 보험급여를 지급하게 되는데, 추후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는 손해배상금에서 공제(손익상계) 됩니다.

​

그런데 통상 산재 사고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존재하므로 손해배상금에서 피해자의 과실을 먼저 깎을 지, 아니면 지급보험금을 먼저 공제할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에서는 그간 일관하여 과실상계 후 공제의 순서로 손해배상금을 산정하였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그 손해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되어 과실상계를 할 때에는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후 거기에서 보험급여를 공제하여야 하고 그 공제되는 보험급여에 대하여는 다시 과실상계를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국가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제3자에게 구상하는 범위도 보험급여를 한 전액이라고 할 것이며, 다만 국가는 피해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것이므로 그 청구권은 그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를 초과하지 못한다.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다5997 판결

변경 판례 - 공제 후 과실상계

대법원은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교통사고의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안에서, 손해배상금에서 공단의 보험급여금을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판례를 변경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

​

2022년에는 산재손해배상 사건에서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에 관하여도, '공제 후 과실상계'로 판례를 변경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87조의 문언과 입법 취지,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제도의 목적과 사회보장적 성격, 재해근로자(유족 등 보험급여 수급자를 포함한다)와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및 불법행위자 사이의 이익형량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단이 제3자의 불법행위로 재해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제3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하여 보험급여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공단이 재해근로자를 대위할 수 없으며 이는 보험급여 후에도 여전히 손해를 전보받지 못한 재해근로자를 위해 공단이 종국적으로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

이와 같이 본다면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

또한 산업재해가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공단이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제3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하여 보험급여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됨은 위와 같다. 따라서 공단은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재해근로자를 대위할 수 없고 재해근로자를 위해 위 금액을 종국적으로 부담한다. 재해근로자가 가입 사업주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를 원인으로 가입 사업주나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

다만 위와 같이 공동불법행위로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공단이 제3자를 상대로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에는, 순환적인 구상소송을 방지하는 소송경제적인 목적 등에 따라 공단은 제3자에 대하여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의 과실비율 상당액은 대위 행사할 수 없다. 그러므로 공단은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에 따라 보험급여에서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한 다음, 여기서 다시 재해근로자가 배상받을 손해액 중 가입 사업주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하고 그 차액에 대해서만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

나

아가 이러한 법리는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불법행위자인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로부터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산재보험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거나 제3자로부터 보험급여 상당의 손해배상을 받음으로써 공단이 보험급여 지급의무를 면하게 되는 범위(산재보험법 제80조 제3항 본문 및 제87조 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6조, 제81조)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때 공단이 보험급여 지급의무를 면하는 범위는 사업주나 제3자의 행위를 원인으로 지급 사유가 발생한 금액, 즉 보험급여 중 사업주나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정되고, 나머지 부분인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여전히 공단이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사업주나 제3자의 손해배상 후 재해근로자가 보험급여를 받았다면 공단이 산재보험법 제84조에 따라 재해근로자에게 부당이득으로 징수할 수 있는 범위도 보험급여 중 사업주나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정된다.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내용이 복잡하니 예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위 그림과 같이 피해자가 산업재해로 입은 손해가 3억원이고 과실이 20%이 었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보험금으로 1억 8,000만원을 지급하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 종래 판례에 따르면 과실 상계 후 보험금이 공제되므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금은 6,000만원입니다.(①-②-③)

​

① 손해액 = 3억원

② 피해자의 과실분 = 6,000만원(손해액 3억원×과실 20%)

③ 공제분(산재보험금)=1억 8,000만원

​

▶변경 판례에 따르면 보험금 공제 후 남은 잔여 손해액에 대하여 과실비율이 계산되므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금은 9,600만원입니다.(①-②-③)

​

① 손해액 = 3억원

② 공제분(산재보험금)=1억 8,000만원

③ 피해자의 과실분 = 2,400만원(잔여 손해액 1억 2,000만원×과실 20%)

​

결국 산재 피해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판례가 변경된 것이며, 다수의 하급심 법원들은 산업재해 손해배상 사건에서 위 변경판례 법리에 따라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21. 6. 29. 선고 2020나62788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1. 7. 15. 선고 2019나119167 판결, 광주지방법원 2021. 7. 16. 선고 2020나69884 판결 등)

​

이에 산재 손해배상 사건을 청구하시는 피해자는 손해배상액 산정시 반드시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해 달라고 주장해야 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요한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516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