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은 이요한 변호사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선고된 대법원 판례 중, 산재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판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에 따라 몇천만원 이상의 배상액 차이가 날 수 있으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기존 판례 - 과실상계 후 공제
산업재해를 당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손해의 분담에 관하여 피해자·가해자 외 제3자인 근로복지공단이 등장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피해자의 손해에 대해 가해자를 대신하여 산재 보험급여를 지급하게 되는데, 추후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는 손해배상금에서 공제(손익상계) 됩니다.
그런데 통상 산재 사고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존재하므로 손해배상금에서 피해자의 과실을 먼저 깎을 지, 아니면 지급보험금을 먼저 공제할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에서는 그간 일관하여 과실상계 후 공제의 순서로 손해배상금을 산정하였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그 손해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되어 과실상계를 할 때에는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후 거기에서 보험급여를 공제하여야 하고 그 공제되는 보험급여에 대하여는 다시 과실상계를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국가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제3자에게 구상하는 범위도 보험급여를 한 전액이라고 할 것이며, 다만 국가는 피해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것이므로 그 청구권은 그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를 초과하지 못한다.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다5997 판결
변경 판례 - 공제 후 과실상계
대법원은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교통사고의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안에서, 손해배상금에서 공단의 보험급여금을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판례를 변경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
2022년에는 산재손해배상 사건에서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에 관하여도, '공제 후 과실상계'로 판례를 변경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87조의 문언과 입법 취지,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제도의 목적과 사회보장적 성격, 재해근로자(유족 등 보험급여 수급자를 포함한다)와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및 불법행위자 사이의 이익형량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단이 제3자의 불법행위로 재해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제3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하여 보험급여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공단이 재해근로자를 대위할 수 없으며 이는 보험급여 후에도 여전히 손해를 전보받지 못한 재해근로자를 위해 공단이 종국적으로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본다면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또한 산업재해가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공단이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제3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하여 보험급여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됨은 위와 같다. 따라서 공단은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재해근로자를 대위할 수 없고 재해근로자를 위해 위 금액을 종국적으로 부담한다. 재해근로자가 가입 사업주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를 원인으로 가입 사업주나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위와 같이 공동불법행위로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공단이 제3자를 상대로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에는, 순환적인 구상소송을 방지하는 소송경제적인 목적 등에 따라 공단은 제3자에 대하여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의 과실비율 상당액은 대위 행사할 수 없다. 그러므로 공단은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에 따라 보험급여에서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한 다음, 여기서 다시 재해근로자가 배상받을 손해액 중 가입 사업주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하고 그 차액에 대해서만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
나
아가 이러한 법리는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불법행위자인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로부터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산재보험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거나 제3자로부터 보험급여 상당의 손해배상을 받음으로써 공단이 보험급여 지급의무를 면하게 되는 범위(산재보험법 제80조 제3항 본문 및 제87조 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6조, 제81조)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때 공단이 보험급여 지급의무를 면하는 범위는 사업주나 제3자의 행위를 원인으로 지급 사유가 발생한 금액, 즉 보험급여 중 사업주나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정되고, 나머지 부분인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여전히 공단이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사업주나 제3자의 손해배상 후 재해근로자가 보험급여를 받았다면 공단이 산재보험법 제84조에 따라 재해근로자에게 부당이득으로 징수할 수 있는 범위도 보험급여 중 사업주나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정된다.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내용이 복잡하니 예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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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그림과 같이 피해자가 산업재해로 입은 손해가 3억원이고 과실이 20%이 었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보험금으로 1억 8,000만원을 지급하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종래 판례에 따르면 과실 상계 후 보험금이 공제되므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금은 6,000만원입니다.(①-②-③)
① 손해액 = 3억원
② 피해자의 과실분 = 6,000만원(손해액 3억원×과실 20%)
③ 공제분(산재보험금)=1억 8,000만원
▶변경 판례에 따르면 보험금 공제 후 남은 잔여 손해액에 대하여 과실비율이 계산되므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금은 9,600만원입니다.(①-②-③)
① 손해액 = 3억원
② 공제분(산재보험금)=1억 8,000만원
③ 피해자의 과실분 = 2,400만원(잔여 손해액 1억 2,000만원×과실 20%)
결국 산재 피해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판례가 변경된 것이며, 다수의 하급심 법원들은 산업재해 손해배상 사건에서 위 변경판례 법리에 따라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21. 6. 29. 선고 2020나62788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1. 7. 15. 선고 2019나119167 판결, 광주지방법원 2021. 7. 16. 선고 2020나69884 판결 등)
이에 산재 손해배상 사건을 청구하시는 피해자는 손해배상액 산정시 반드시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해 달라고 주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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