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치12주 / 12대중과실 교통사고 벌금형 선처사례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전치12주 / 12대중과실 교통사고 벌금형 선처사례
해결사례
교통사고/도주고소/소송절차수사/체포/구속

전치12주 12대중과실 교통사고 벌금형 선처사례 

이요한 변호사

벌금600만원

[원본은 이요한 변호사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평소 지역 노인 복지센터에서 노인들의 귀가를 돕는 봉사활동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당일에도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노인들을 각자의 집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는 차량 운전봉사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봉사를 마치고 저녁 늦게 집으로 귀가하고 있었는데, 당시 이미 해가 저물어 어두웠고 비까지 내리고 있어 시야 확보가 어려웠습니다.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비까지 내리는 악천후로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고, 결국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노령의 피해자를 충격하고 말았습니다.

피해자는 사고로 천골 골절 등 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고,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처벌

차량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교통사고가 발생해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망, 중상해,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사고로 12대 중과실 사고였기 때문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상 처벌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교통사고 형사사고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피해자의 부상정도, 합의여부, 가해자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벌수위가 결정됩니다.


합의진행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1. 초기 대응과 합의 진행

야간, 우천시 운전자는 더욱 주의하여 운전을 해야하고 더욱이 횡단보도 앞에서는 감속하여 보행자의 동태를 살펴야 합니다.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를 당하였기에 의뢰인의 과실이 상당해 보였고, 노령에 12주 이상의 중상을 입어 조속히 피해자 측과 합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합의를 위해 우선 사고에 대해 피해자 가족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전달하였고, 당시 봉사활동 중이었던 정황에 대해 설명하며 충분한 피해 보상을 약속하였습니다.

천만다행으로 의뢰인은 운전자보험을 가입한 상태여서 전치 12주의 중상에도 불구하고 형사합의금을 지급할 여력이 있었습니다. 여러 번의 연락 후 피해자 측의 이해를 얻어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받았습니다.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합의서 외 의뢰인의 정상관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봉사활동 증명서류, 주변 지인들의 탄원서, 형사처벌전과가 없는 점 등 양형자료를 정리한 후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벌금형 선고

공판기일에서 재판장은 노령의 피해자와 신속히 합의가 이루어져 다행이라고 언급하였고, 이를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12주 이상의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통상 금고형이 선고되는데 반해 상당히 낮은 형을 선고받았던 것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요한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16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