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1심 실형 후 2심 무죄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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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1심 실형 후 2심 무죄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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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1심 실형 후 2심 무죄 받은 사례 

이요한 변호사

2심무죄

[원본은 이요한 변호사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 기소된 경우 1심에서 무죄를 받을 확률은 3% 미만이고, 1심에서 유죄를 받았는데 2심에서 무죄를 받을 확률은 그보다 더 낮습니다.

오늘은 기업인들이 사업을 하면서 흔히 겪게 되는 거래처 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사기 변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심에서 사기죄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사건입니다. 사기죄 등 재산범죄로 억울하게 기소당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은 전자 설비 기업의 대표로 사업 확장을 위해 지방 광역시로 공장을 이전했습니다. 공장 매입 자금으로 은행에서 13억원의 대출을 받았고, 사업 다각화를 위해 기존의 기계 생산에서 나아가 기계 시공 분야로도 진출했습니다.

의뢰인은 재료비 등 매출원가가 많이 나오는 기계 생산보다 기계 시공에 집중하고자 했습니다. 기계 생산은 전문업체인 A사로부터 공급받는 것으로 경영 방식을 전환하였는데, A사와 거래 중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최초 A사 대표이사 B의 동업자 C의 개인 사업체로부터 기계를 공급받았습니다. 이후 B와 C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면서 B와 C는 자신에게 기계 대금을 입금하라고 의뢰인에게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정확한 거래처가 어디인지 결정되지 못한 상태에서 어느 한 쪽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 이중 지급의 위험이 있다는 변호사의 말을 듣고 대금지급을 보류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의뢰인이 대금을 지급해 주지 않자 C는 의뢰인에게 소송까지 제기하였고, 주 생산업체였던 A로부터 기계를 공급받지 못한 의뢰인은 자금흐름이 막혀 A사를 비롯한 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습니다.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수 개의 거래처에서는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여 의뢰인은 형사공판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1심 실형 선고

의뢰인은 사기죄로 기소당하자 지역의 유명 변호사를 선임하여 1심을 진행하였습니다. 1심에서 A사 대표이사 B에 대한 증인신문 등의 절차가 진행되었으나 1심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사로부터 기계를 공급받을 당시 의뢰인에게 충분한 자력이 없었고, 원청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았으나 이를 A사에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의뢰인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사기죄 성립에 관한 대법원 판례

경영악화로 인한 사기죄의 경우 대법원은 몇 가지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 기업체가 경영부진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경영자가 파산을 피할 수 있으리라 믿었고 계약이행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었을 때는, 사기죄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법리입니다.

물품거래 관계에 있어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납품 후 경제사정 등의 변화로 납품대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265 판결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거래에 있어서 그 채무불이행이 예측된 결과라고 하여 그 기업경영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가 문제된 경우, 그 거래시점에 그 사업체가 경영부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 파산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 사기죄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발생한 결과에 따라 범죄의 성부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설사 기업경영자가 파산에 의한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고, 계약이행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었을 때에는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8432 판결

1심에서 의뢰인은 증인신문 등 할 수 있는 증거신청은 전부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대법원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의뢰인이 사기죄로 처벌받는 것은 부당하다 판단하였고, 소송을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사건기록을 상세히 분석하였습니다.


무죄입증을 위한 증거자료 수집

1. 재무상태 분석

1심은 기계 공급 당시 의뢰인이 충분한 예금을 보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회사의 재무제표, 세금신고서류, 거래 관련 계약서를 전부 분석하여 기계 공급 당시 의뢰인의 변제능력이 충분했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각 년도 매출실적, 자금흐름, 입출금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의뢰인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통해 충분한 현금흐름을 유지하고 있었음을 입증했습니다.

2.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경영악화

의뢰인은 A사로부터 기계를 공급받아 원청에 설치하면, 원청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A사에게 지급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A사 창업자들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하였고, 특히 창업자 중 한 명인 C로부터 기계 대금을 지급하라는 소송까지 당하였습니다.

때문에 의뢰인은 어느 한 쪽에 대금을 치를 경우 이중 지급의 위험이 있어 대금을 지급할 수 없었고, A사로부터 기계를 공급받지 못하여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사기죄로 고소당하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이 사기를 치기 위해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예측치 못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여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경영정상화를 위한 노력

A사로부터 기계를 공급받지 못한 이후 의뢰인의 사업은 급격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전부 완납하였고,

  • 기계 공급 당시까지 채무를 연체하지 아니하였으며,

  • 사업이 어려워진 후에도 일부 업체에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한 점 등을 주장하여 의뢰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없었음을 변론하였습니다.


무죄판결 선고

사건을 분석하면서 의뢰인이 무죄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다만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는 것이 원체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진인사대천명이라는 말과 같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판결 선고를 기다렸습니다.

다행히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자신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기업 경영자가 경영상 어려움으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많은 거래처는 사기죄 고소를 진행합니다. 그러나 돈을 못준다는 이유로 사기죄 처벌을 받는다면 국내 경영자들은 전부 전과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사기죄 성립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숙지하고 그에 맞는 증거자료를 제출한다면 충분히 사기죄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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