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은 이요한 변호사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은 조경업을 하던 중 신규 사업부지 매입자금 마련을 위해 본인 소유 토지를 급하게 매도하고자 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마을 이장을 통해 '으뜸부동산 투자개발' 대표이사인 피고인을 소개받았습니다.
피고인의 명함에 '으뜸 공인중개사 사무소', '토지·공장·상가매매 전문이라는 문구가 있었고, 그가 운영하는 사무실도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인을 통해 토지를 24억원에 매도하였는데,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부동산 컨설팅 용역계약'이라는 명목으로 1억원의 용역대금을 요구하여 의뢰인은 이를 입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나중에야 피고인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을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위법행위 확인
공인중개사법은 부동산 거래의 안전과 투명성을 보장하고, 무자격자의 중개·영업행위를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4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6. 제1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공인중개사가 아닌 무자격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도 아니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사한 명칭에 해당하는지는 일반인으로 하여금 그 명칭을 사용하는 자를 공인중개사 또는 개업공인중개사로 오인하도록 할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대법원 2015.7.23.선고 2014도12437 판결 )
변호인 의견서 제출
피고인은 공인중개사가 아닌데도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투자개발'과 같은 문구가 기재된 명함을 사용하였고, 사무실 외벽과 간판에도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영업하고 있었습니다.
최초 의뢰인은 본인이 스스로 피고인을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고소하였으나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후 저를 선임하였고, 사실관계상 일반인의 입장에서 피고인을 개업 공인중개사로 오인하기 충분하다 보였기 때문에 위 각 증거와 함께 피고인의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에 대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약식명령 발령
변호인 의견서 제출 후 검찰은 피고인의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그에 대해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피고인은 벌금 200만원에 처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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