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은 이요한 변호사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등 SNS를 이용한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SNS의 익명성을 악용하여 범죄자들이 타인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사진, 딥페이크 영상을 배포하여 많은 사람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은 카카오톡의 멀티프로필 기능을 이용하여 수 년간 의뢰인의 음란사진을 게시한 가해자를 형사고소하여 처벌받게 만든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로 피해를 겪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은 중학교 시절 친구의 지인이었던 피고인을 우연히 알게 되었는데, 그 짧은 만남이 모든 고통의 시작이었습니다. 당시 단순히 연락처만 교환했을 뿐 두 사람은 어떠한 교류가 없었고, 수년이 흘러 의뢰인은 피고인의 존재조차 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의뢰인은 카카오톡 연락처를 정리하던 중 자신의 사진이 피고인의 프로필 사진에 나와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충격스럽게도 의뢰인의 얼굴이 음란한 형태로 합성되어 있었고, 상태메시지에는 "강간하고 싶다." 는 등 차마 말할 수 없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너무나 충격스런 사실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알고 있는 다른 지인들의 카카오톡을 통해 피고인의 프로필 사진을 확인하였는데, 다른 사람들의 카카오톡 상 피고인의 프로필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카카오톡의 멀티프로필 기능을 이용하여 오로지 의뢰인만 볼 수 있는 음란 사진을 설정했던 것입니다.
의뢰인은 수 차 피고인의 계정을 차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카카오톡을 탈퇴한 후 다시 가입하는 방법으로 계속하여 음란한 사진과 문구를 게재하였습니다. 심지어 의뢰인에게 게임초대 메시지를 보내거나 의뢰인을 대화방에 초대하였다가 곧바로 대화방을 나가는 방법으로, 의뢰인에게 피고인의 프로필 사진과 문구가 도달하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짓거리를 수십회 당하자 결국 의뢰인은 저를 통해 피고인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고소장 제출
피고인은 카카오톡 멀티프로필 기능을 이용하여 음란하게 합성한 의뢰인의 사진과 저질스런 문구를 반복적으로 의뢰인에게 도달시켰습니다. 이에 피고인을 성폭력처벌법 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스토킹처벌법 상 스토킹 범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폭력처벌법 위반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등이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것은 '도달'의 의미였습니다. 피고인은 의뢰인에게 직접 음란 사진을 전송한 것이 아니라 프로필 설정으로 음란물을 게시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법원이 ‘도달’의 의미에 대해
「상대방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직접 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하고, 따라서 피고인이 상대방의 휴대전화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상대방이 별다른 제한 없이 문자메시지를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그러한 행위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야 하고, 상대방이 실제로 문자메시지를 확인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다.」고 하였고,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도14610 판결).
「카카오톡 상태메시지를 작성한 것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하급심을 인용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 하였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 10. 20. 선고 2021고단3191 판결)
2. 스토킹 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말, 글, 그림, 영상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에 의하여 말, 그림, 영상 등이 상대방에게 나타나게 함으로써 상대방이 불안감, 공포심을 느끼게 되면 스토킹 범죄가 성립합니다.
이에
최초 의뢰인이 멀티프로필을 인지한 이래 피고인이 3년간 계속하여 음란 메시지를 게시한 점,
피고인이 의뢰인에게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을 보이게 할 목적으로 의뢰인에게 게임초대 메시지를 보내거나 카카오톡 대화방에 일방적으로 초대한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스토킹 범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검사의 기소
고소장 접수 후 경찰의 조사가 시작되었고, 피고인의 주거를 급습하여 그의 휴대폰과 태블릿 등 전자기기를 압수하였습니다. 압수 결과 범죄에 이용된 카카오톡 계정이 피고인의 것이라는 점이 밝혀졌고, 피고인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와 스토킹 범죄로 정식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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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는 매체 특성 상 범죄 증거가 쉽게 은폐 가능하므로, 음란성 자료의 게시 즉시 이를 캡쳐해야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 디지털 성범죄인 통신매체 이용음란죄에서는 '도달'의 의미, 스토킹 처벌법에서는 반복성과 같은 법적 쟁점이 존재하므로, 고소장 접수 전 각 범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해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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