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은 이요한 변호사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호주인으로 평소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꾸준히 치료를 받아왔으나 증상이 악화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2023. 9. 경 증상의 발현으로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도로를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행인의 신고로 경찰관에 의해 긴급이송되어 근처 정신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병원에서는 의뢰인의 병증이 발현될때마다 환자의 상하의를 침대에 결박하는 억제요법을 실시하거나 정신과 약물을 투여했습니다.
1인실에서 억제요법을 당하며 의뢰인은 신체를 제압하는 병원 직원으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하였고, 기회를 보아 병원을 탈출하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의뢰인은 저를 통해 병원에서 폭행을 가한 직원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CCTV 증거보전신청
정신병원과 같은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한 범죄입증의 가장 큰 어려움은 증거확보 및 사실은폐입니다. 실제 이 사건 병원에서도 억제요법 시행 중 의뢰인이 폭행을 당하여 다쳤으나, 진료기록지에는 의뢰인이 침대에 부딪혀 멍이 들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등 기록이 조작되어 있어 병원 직원의 폭행행위를 입증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더구나 의뢰인은 1인실에서 억제요법이 진행될 때 수 명의 병원 직원에 의해 제압되었는지라 누구로부터 폭행을 당했는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폭행을 당한 사람을 특정하기 위해서는 cctv 증거자료가 필요했고, 보존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신속히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하였습니다.
다행히 신청 2주만에 증거보전 결정을 받아 병원 측으로부터 사고 당시 입원실 내부 영상을 확보할 수 있었고, 이를 기초로 고소장을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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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작성
영상자료를 상세히 분석하면서 의뢰인에게 상해를 가한 직원의 신상착의와 폭행행위를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정신건강복지법 상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종사자는 해당 시설에 입원을 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폭행을 하거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2조(수용 및 가혹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정신질환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시설 외의 장소에 정신질환자를 수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이나 그 종사자는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입원등을 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폭행을 하거나 가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1. 제72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 또는 그 종사자로서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입원등을 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폭행을 하거나 가혹행위를 한 사람
또한 정신건강복지법 제75조에 따를 때 환자의 신체를 구속하기 위해서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명확한 지시가 있어야 하고, 신체 제한 외의 방법으로는 위험을 피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신체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억제요법을 실시하면서 그를 폭행한 피의자를 정신건강복지법 위반으로 고소하였고, 증거보전을 통해 확보한 CCTV 영상을 증거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검사의 기소
고소장 접수 후 조사가 진행되었고, 검찰은 피의자를 정신건강복지법 위반으로 기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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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내 폭행 및 가혹행위는 조직적으로 은폐되거나 증거자료를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범죄 발생 후 신속한 증거확보가 관건이므로, 증거보전 절차를 적극 활용하여 미리 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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