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직원의 환자폭행 - CCTV 증거보전 후 형사고소 성공 | 고소/소송절차 해결사례 | 로톡
정신병원 직원의 환자폭행 - CCTV 증거보전 후 형사고소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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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직원의 환자폭행 - CCTV 증거보전 후 형사고소 성공 

이요한 변호사

불구속 구공판

[원본은 이요한 변호사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호주인으로 평소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꾸준히 치료를 받아왔으나 증상이 악화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2023. 9. 경 증상의 발현으로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도로를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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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행인의 신고로 경찰관에 의해 긴급이송되어 근처 정신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병원에서는 의뢰인의 병증이 발현될때마다 환자의 상하의를 침대에 결박하는 억제요법을 실시하거나 정신과 약물을 투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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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실에서 억제요법을 당하며 의뢰인은 신체를 제압하는 병원 직원으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하였고, 기회를 보아 병원을 탈출하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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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저를 통해 병원에서 폭행을 가한 직원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CCTV 증거보전신청

정신병원과 같은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한 범죄입증의 가장 큰 어려움은 증거확보 및 사실은폐입니다. 실제 이 사건 병원에서도 억제요법 시행 중 의뢰인이 폭행을 당하여 다쳤으나, 진료기록지에는 의뢰인이 침대에 부딪혀 멍이 들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등 기록이 조작되어 있어 병원 직원의 폭행행위를 입증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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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의뢰인은 1인실에서 억제요법이 진행될 때 수 명의 병원 직원에 의해 제압되었는지라 누구로부터 폭행을 당했는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폭행을 당한 사람을 특정하기 위해서는 cctv 증거자료가 필요했고, 보존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신속히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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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신청 2주만에 증거보전 결정을 받아 병원 측으로부터 사고 당시 입원실 내부 영상을 확보할 수 있었고, 이를 기초로 고소장을 작성했습니다.


고소장 작성

영상자료를 상세히 분석하면서 의뢰인에게 상해를 가한 직원의 신상착의와 폭행행위를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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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복지법 상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종사자는 해당 시설에 입원을 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폭행을 하거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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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수용 및 가혹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정신질환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시설 외의 장소에 정신질환자를 수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이나 그 종사자는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입원등을 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폭행을 하거나 가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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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1. 제72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 또는 그 종사자로서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입원등을 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폭행을 하거나 가혹행위를 한 사람

또한 정신건강복지법 제75조에 따를 때 환자의 신체를 구속하기 위해서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명확한 지시가 있어야 하고, 신체 제한 외의 방법으로는 위험을 피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신체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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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에게 억제요법을 실시하면서 그를 폭행한 피의자를 정신건강복지법 위반으로 고소하였고, 증거보전을 통해 확보한 CCTV 영상을 증거자료로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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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기소

고소장 접수 후 조사가 진행되었고, 검찰은 피의자를 정신건강복지법 위반으로 기소하였습니다.

병원 내 폭행 및 가혹행위는 조직적으로 은폐되거나 증거자료를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범죄 발생 후 신속한 증거확보가 관건이므로, 증거보전 절차를 적극 활용하여 미리 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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