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은 이요한 변호사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수십년간 시장에서 장사를 하며 살아온 생활력 강한 사람으로, 00스포츠('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여 옷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4. 이 사건 회사 명의로 여의도 증권사와 벤츠 S클래스('이 사건 벤츠')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본인이 타고 다녔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 조영석(가명)이 이사로 있는 광명대부로부터 2차례 P2P 형식의 대출을 받고 이를 성실히 변제하였는데, 조영석이 새로운 대출계약('3차 대출계약')을 제안하였습니다. P2P 대출은 크라우드 펀딩의 일종으로, 불특정 다수의 개인으로부터 돈을 모아 대출이 필요한 사람에게 빌려주는 거래를 의미합니다.
조영석은 ① 자신이 의뢰인이 운영하고 있는 의류매장을 담보로 '쩐주'로부터 1억 7,000만원을 받아서 의뢰인에게 대출금을 지급하고, ② 추후 조영석이 광명대출을 통헤 P2P 대출계약을 일으켜 광명대부가 개인들로부터 금원을 받게되면 조영석이 위 금원으로 '쩐주'에게 1억 7,000만원을 변제하며, ③ 나중에 의뢰인이 P2P 펀딩금원을 변제하는 형태의 계약을 체결하자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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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계약구조
즉, 조영석은 대출금에 대해 광명대부가 P2P 투자약정(②)을 성사시키는 조건으로 대출계약 체결을 제안하였고,의뢰인은 조영석의 말을 믿고 대출에 필요한 각종 서류(연대보증 계약서, 담보제공 계약서, 법인 인감 증명서 등)를 조영석에게 주었습니다.
조영석은 3차 대출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쩐주'에게 이 사건 벤츠를 보여주어 부를 과시해야 한다고 하여 의뢰인은 벤츠도 조영석에게 맡기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조영석으로부터 1억 7,000만원을 받게 되었는데 2단계로 진행되어야 할 P2P 펀딩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P2P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쩐주에 대한 채무 변제를 하는 조건으로 3차 대출계약이 진행되었으나 조건이 이행되지 아니하였기에, 의뢰인은 조영석에게 벤츠와 대출관련 서류를 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조영석은 벤츠와 대출관련서류를 돌려주지 아니하여 의뢰인은 광명대부를 찾아갔었는데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광명대부 직원은 '조영석이 의뢰인과 다른 고객들의 돈을 횡령하여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미 변제된 것으로 알고 있는 의뢰인의 1·2차 대출계약 채무도 여전히 남아있다.'고 하였던 것입니다.
조영석의 범법행위로 큰 피해를 본 의뢰인은 차량 리스료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리스차의 소유자인 여의도 증권사는 '의뢰인이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벤츠를 담보로 제공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횡령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저를 선임하여 경찰 조사에 대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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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의견서 제출
차량횡령에 관하여, 대법원은 타인 소유의 차량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차량을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하고 보관 위임자나 보관자가 차량의 등록명의자일 필요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에 성립한다(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죄에서 재물의 보관은 재물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횡령행위는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소유권의 취득에 등록이 필요한 타인 소유의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이를 사실상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하며, 보관 위임자나 보관자가 차량의 등록명의자일 필요는 없다.
그리고 이와 같은 법리는 지입회사에 소유권이 있는 차량에 대하여 지입회사에서 운행관리권을 위임받은 지입차주가 지입회사의 승낙 없이 보관 중인 차량을 사실상 처분하거나 지입차주에게서 차량 보관을 위임받은 사람이 지입차주의 승낙 없이 보관 중인 차량을 사실상 처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5도1944 전원합의체 판결
이 사건 고소내용은 의뢰인이 벤츠의 리스료를 연체하면서 차량반환요구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으로 비교적 단순하였으나, 벤츠차량이 다수의 당사자가 관여되어 있는 P2P 대출계약과 결부되어 있어 사실관계와 계약구조가 복잡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3차 대출계약의 구조와 진행경과, 벤츠를 조영석에게 교부하게 된 경위를 시간순서대로 상세히 설명하면서, 차량을 횡령한 자는 의뢰인이 아닌 조영석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광명대부와 진행했던 1·2차 대출계약 관련 서류, 의뢰인이 조영석에게 차량반환을 촉구한 내용증명과 차량의 운행정지 신청서, 의뢰인이 조영석에게 차량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 소장을 증거로 제출하여, 의뢰인이 개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벤츠를 조영석에게 교부한 것이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불기소 처분
변호인 의견서 제출 및 피의자 신문조사 후 검찰은 의뢰인의 횡령 혐의에 대해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조영석의 범법행위로 발생한 피해를 회복하고, 옷장사를 계속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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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재산범죄인 횡령과 배임은 형사사건이지만 실질상 민사상 쟁점과 결부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 역시 4명의 당사자 사이에 진행된 3차 대출계약의 구조와 내용, 변제책임 등은 민사상 쟁점과 연관되어 있었고, 3차 대출계약에 관한 증거자료와 민사상 쟁점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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