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1심 징역형을 벌금형으로 감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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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1심 징역형을 벌금형으로 감형한 사례 

이요한 변호사

벌금형 감형

[원본은 이요한 변호사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대 중국 여성으로 중국에서 거주하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어머니와 함께 한국에 입국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한국에 살면서 2010년 경 영주권(F-5) 비자를 취득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중국인이지만 한국에 오래 살면서 한국에 모든 삶의 기반을 두고 있었고, 한국국적 취득을 위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한국에서 프리랜서 모델을 하고 있었는데, 외국인으로 한국에서 돈을 버는 것이 쉽지 않아 때때로 노래방이나 유흥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지인인 김지은을 통해 능력도 있고 괜찮을 오빠를 만나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받게 되었고, 이에 모텔로 가서 안광현을 만났습니다. 안광현은 피고인에게 다른 여자도 불러서 놀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주변에 있던 친구인 박은진을 모텔로 불렀습니다.

안광현과 피고인, 박은진은 모텔에서 술을 마시며 함께 있었고, 피고인은 박은진과 함께 모텔에서 나오려 했으나 박은진은 좀더 있겠다고 하여 피고인 홀로 모텔에서 나왔습니다.

박은진은 모텔에서 안광현으로부터 돈을 받고 성관계를 가졌고, 몇번 더 안광현과 만나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안광현은 종종 박은진에게 자신의 알몸사진을 전송하곤 하였는데, 박은진은 위 사진을 이용하여 '당신 가족에게 성관계 사실을 알릴 것이다.'고 안광현을 협박하였습니다.

안광현은 어떻게든 성매매 사실을 숨기려 하였으나 계속되는 협박을 참기 어려웠고, 결국 박은진을 촬영물이용협박죄로 고소하였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박은진은 ① 피고인이 안광현으로부터 돈을 받고 성관계를 하였고, ② 피고인이 박은진과 안광현이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성매매, 성매매알선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변론방향 변경

1심에서 피고인은 변호인을 선임하여 성매매와 성매매알선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다가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저와 상담했을 때에도 본인은 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며 억울해하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기록을 살펴보니 피고인의 주장이 항소심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극히 희박해 보였습니다.

  • 1심 증인신문 과정에서 박은진은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모텔에 들어올 당시 피고인이 안광현과 성관계를 하고 있다고 증언하였고,

  • 안광현은 경찰 조사 시 술을 먹어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본인이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으며,

  • 피고인이 안광현을 처음 만난 장소가 모텔이었고,

  • 피고인은 안광현으로부터 40만원이라는 돈을 송금받았기 때문입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의 대상이 됩니다. 징역형 판결이 내려질 경우 대부분 출국명령을 받기 때문에, 1심 판결이 유지될 경우 피고인은 한국에서 추방될 수도 있었습니다.

이에 저는 피고인을 설득하여 2심에서는 범행을 자백하고 선처를 구하는 쪽으로 변론방향을 변경하였습니다.


변론요지서 제출

형사공판 2심에서는 특별한 증거신청이 없으면 1회 공판기일로 사건을 종결하고, 판결 선고기일을 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판기일 전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는 취지의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 피고인의 성매매· 성매매 알선 횟수가 1회에 불과하고 알선 대가로 받은 돈이 40만원에 불과한 점

  • 피고인은 박은진의 촬영물이용협박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고 안광현에게 별다른 위해를 가하지 않은 점,

  •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 1심 판결이 유지될 경우 피고인은 한국에서 추방될 수 있는데, 이미 생활기반이 한국에 있는 피고인이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변론요지서를 제출한 후 열린 항소심 공판기일에서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죄를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지, 피고인이 한국에서 얼마나 거주하고 있었는지 등에 대해 질문하였고 은연중 피고인에 대한 동정심을 드러내기도 하였습니다.


벌금 200만원 선고

다행히 재판부는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인이 강제출국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출입국 사범심사 대상 기준 벌금인 300만원 미만의 벌금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저의 도움으로 강제출국의 위험 없이 한국에 계속 체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형사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본인은 죄가 없다고 생각하고 무리한 무죄 주장을 유지하는 의뢰인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형사범죄가 성립하는 지는 판례의 법리와 증거에 의해서 판단되는 것이지 피고인 개인의 의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사전에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변론방향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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