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은 이요한 변호사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건물 1층을 임차받아 의류매장을 운영하였습니다. 경제불황으로 월세가 밀리자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건물인도 및 월세청구를 하였고, 조정결정을 받았습니다.
고소인은 위 조정결정에 기해 건물인도 집행 및 건물1층의 유체동산(의류 및 스포츠용품)을 압류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집행 시 허위의 의류 양도양수계약서를 제시하여 재산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였고, 제3자에게 건물1층의 점유를 이전하여 위계로 고소인의 임대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요한 변호사의 조력
1. 강제집행면탈 방어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당시 의뢰인은 위 유체동산이 본인 소유가 아니라 A로부터 판매위탁을 받은 물건이므로 강제집행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고, 이를 입증하고자 유체동산 양도양수계약서를 제시하여 집행이 중지되었습니다.
위탁판매란 위탁자(A)가 위탁판매인(의뢰인)에게 위탁자 소유의 물건 판매를 위탁하는 것으로, 위탁자와 위탁판매인 사이에서 물건의 소유권은 위탁자에 귀속됩니다.(상법 제103조) 따라서 A와 의뢰인의 관계가 위탁판매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A와 위탁판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소지하고 있었고, 위탁받은 의류가 A의 소유인 것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유체동산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물품 판매금 채무가 쌓이자 의뢰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주식을 A에게 양도하기도 하였습니다.
위탁판매계약 경위를 소명하며 위탁판매계약서, 양도양수계약서, 주식변동내역서를 제출하여 실제 위탁판매계약이 존재하였음을 밝혔고, A와 의뢰인 사이에 실거래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양자 사이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 업무방해 방어
고소인은 의뢰인이 건물 1층에 대해 다른 회사에 점유를 이전한 것이 고소인의 임대업무를 방해한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다른 회사에 점유를 이전한 이유는 월세를 충당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경기불황으로 장사가 되지 않자 한달에 1200만원에 달하는 월세를 감당하기 어려웠고, 의뢰인은 어떻게든 월세를 내기 위해 초단기 임대차인 '깔세"계약을 맺어 건물 1층을 다른 회사에 1개월간 임대하였던 것입니다.
고액의 월세를 내기 위해 '깔세'계약을 맺었다고 하여 고소인의 임대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의뢰인에게 업무를 방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불송치 결정
경찰에서는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혐의 전부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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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건물 임대료를 내지 못해 임대인과 갈등이 발생하였고, 장사도 되지 않는 와중 형사고소까지 당하여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다행히 경찰조사 전 저와 상담을 하고 충실히 자료를 준비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기에, 경찰조사 1회만 받은 후 바로 불송치 결정을 받아 곤경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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