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은 이요한 변호사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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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1. 악연의 시작
피고인은 전업 주식투자자로 주식 투자자들이 모인 사이트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사이트에서 같은 동네에 거주하고 있는 A와 그의 부친 B를 알게 되었고, 몇 번 만나 친분을 쌓게 된 이후 B를 친아버지처럼 모시게 되었습니다.
B는 부인과 사별 후 술에 의지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B는 피고인이 주식 투자의 고수인 것을 알게 되자, 피고인에게 자신의 인삼밭과 임야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주식투자금으로 사용하고 매달 생활비를 보내달라고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B의 부탁대로 B 소유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후 주식 투자금으로 사용하였고, 매달 생활비를 보내주었습니다. 대출원금도 B의 부탁에 따라 매달 현금으로 조금씩 상환하여 전부 변제하였습니다.
그런데 B는 피고인이 계좌거래가 아닌 현금으로 변제하였다는 사정을 악용하였습니다. B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인삼밭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자신에게 돈을 빌려주면 매달 대출이자를 상환하고 생활비도 드리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에게 2억원을 빌려주었으나 피고인이 돈을 갚지 않았다면서 사기로 고소했습니다.
2. 무죄판결 선고
피고인은 사기로 기소되었고, 피해자 행세를 하고 있던 B는 공판진행 중 증인으로 소환되었습니다. 그러나 B는 자신이 병원에 입원하여 증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증인소환에 수차 불응하였고, 이에 담당법관이 직접 병원에 입원중인 B를 찾아가 증인신문을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B는 충분히 증언을 할 수 있는 상태였음에도 법관 앞에서 명시적으로 증인신문을 거부하였고,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인 B가 진술한 고소장과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은 B의 무고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고, 무죄판결이 확정된 이후 법원에 형사비용 보상청구를 하였습니다.
형사비용보상청구란?
2022년 사법통계를 살펴보면 형사공판 1심 무죄율은 0.94%, 2심 무죄율은 1.56%입니다. 국내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기란 매우 어렵고, 피고인들은 무죄를 받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공판에 출석하고 변호인을 선임하는 등 많은 비용을 지출합니다.
민사재판에서 소송비용은 패소한 측이 부담합니다. 형사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되면 검사가 패소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지출한 각종 비용을 국가에서 보상합니다.
형사비용보상청구 절차
1. 관련 규정
형사비용 보상청구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제194조의4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94조의2(무죄판결과 비용보상)
①국가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피고인이었던 자가 수사 또는 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들어 기소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
2. 1개의 재판으로써 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되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3. 「형법」 제9조 및 제10조제1항의 사유에 따른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4. 그 비용이 피고인이었던 자에게 책임지울 사유로 발생한 경우
제194조의3(비용보상의 절차 등)
①제194조의2제1항에 따른 비용의 보상은 피고인이었던 자의 청구에 따라 무죄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청구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194조의4(비용보상의 범위)
①제194조의2에 따른 비용보상의 범위는 피고인이었던 자 또는 그 변호인이었던 자가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데 소요된 여비ㆍ일당ㆍ숙박료와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한 보수에 한한다. 이 경우 보상금액에 관하여는「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증인에 관한 규정을,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법원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출석한 변호인이 2인 이상이었던 경우에는 사건의 성질, 심리 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변호인이었던 자의 여비ㆍ일당 및 숙박료를 대표변호인이나 그 밖의 일부 변호인의 비용만으로 한정할 수 있다.
2. 보상요건
형사소송비용 보상을 청구하려면 무죄판결이 확정되어야 하고,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 부터 3년,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5년내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비용 보상과 유사한 개념으로 '형사보상'이 있는데, '형사보상'은 구금된 피고인이 무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 구금일수에 따라 최저임금액 이상의 금액을 보상하는 제도입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형사소송비용 보상은 변호인 선임비, 여비, 숙박비 등 소송에 들어간 실비를 보상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형사보상'과 차이가 있습니다.
3. 청구절차
무죄판결을 선고한 법원 합의부에 비용보상청구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94조의3 제1항)
무죄확정 판결문, 판결 확정증명원, 재판과정에서 지출한 교통비·숙박비 등의 영수증, 변호인 선임계약서, 변호인 선임비 입금내역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4. 보상범위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재판에 출석하는데 지출한 교통비, 일당, 숙박비와 변호인에 대한 보수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
구체적 보상금액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비용법') 을 준용하는데, 피고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증인에 관한 규정을,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 때문에 지출한 전체 비용의 보상을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형사비용법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인의 보수
국선변호인에게 지급할 보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하되, 재판장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국선변호인의 보수를 증액할 필요가 인정되는 때에는 매년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보수액의 5배의 범위 안에서 증액할 수 있습니다. (형사비용법 제8조, 형사비용규칙 제5조, 제6조,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제14조 내지 제16조))
2023년 기준 국선변호인 보수가 50만원이므로, 최대 25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일당, 여비, 숙박료
피고인이었던 자의 일당·여비·숙박료에 대하여는 형사비용법 제3조 내지 제5조, 형사비용규칙 제2조·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일당은 출석에 필요한 일수에 따라 매년 대법관 회의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합니다.(형사비용법 제3조 제2항, 형사비용규칙 제2조)
피고인의 여비·숙박료는 출석한 법원의 거리·이용한 교통 수단에 따라 법원공무원여비규칙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형사비용법 제4조 제2항, 제5조 제2항 / 형사비용규칙 제3조 제2항)
한번 기소되면 무죄를 받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말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감내해야 하며,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수많은 시간과 비용을 쏟아야 합니다.
무죄를 받은 분이라면 반드시 형사비용 보상청구를 하시기 바라며, 구금까지 되었다면 형사보상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무죄를 받았다는 안도감에 청구 자체를 하지 않는 분들이 많은데, 형사비용 보상청구는 정해진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잊지말고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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