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 초인종만 눌러도 죄가 될 수 있을까요
주거침입죄, 초인종만 눌러도 죄가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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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 초인종만 눌러도 죄가 될 수 있을까요 

신동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신동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특히 자취하시는 분들이 걱정하시는 주거침입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누군가가 갑자기 초인종을 누른다거나, 누군가가 문을 두드릴 때의 공포심은 상당히 큽니다. 특히 혼자 사는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죠. 이번 기회에 주거침입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거침입죄란?


주거침입죄는 타인의 주거나 관리하는 장소의 평온과 안전을 침해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침입 대상은 주택뿐 아니라 호텔방, 선박, 항공기, 점유된 공간 등 다양한 장소가 포함됩니다.

신체 일부만 들어가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창문을 열고 손이나 얼굴만 들이밀어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아파트 복도, 주차장, 계단 등 공용 공간에 불순한 의도로 들어가는 경우도 주거침입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도11212 판결 [주거침입]

1. 쟁점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사실상 주거의 평온) 및 주거침입죄의 범의를 판단하는 기준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의 의미 및 침입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대법원의 판단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 반드시 행위자의 신체의 전부가 범행의 목적인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가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만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주거침입죄의 범의는 반드시 신체의 전부가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라도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2561 판결,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도1092 판결 등 참조).

또한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해석하여야 하므로, 침입이란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3. 결론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자신의 집 담 쪽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카페 안쪽으로 손을 뻗은 다음 위 카페의 복도 벽면에 "야! C 미친년들아∼온수기 고쳐 놓고 자물쇠 새 것으로 채워놔. 이 더러운 년들아"라는 내용이 기재된 쪽지를 붙인 것은 신체의 일부분이라도 피해자의 주거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를 수 있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침입죄에서의 침입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신체의 일부분이라도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다는 인식이 있어 주거침입죄의 고의도 있었다고 본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주거침입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도16019 판결 [주거침입]

1. 쟁점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내부의 엘리베이터, 공용계단, 복도 등 공용부분이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거주자가 아닌 외부인이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출입한 것이 공동주택 거주자들에 대한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대법원의 판단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내부의 엘리베이터, 공용계단, 복도 등 공용부분도 그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 거주자가 아닌 외부인이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출입한 것이 공동주택 거주자들에 대한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도 공용부분이 일반 공중에 출입이 허용된 공간이 아니고 주거로 사용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유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거주자들 또는 관리자에 의하여 외부인의 출입에 대한 통제·관리가 예정되어 있어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인지, 공동주택의 거주자들이나 관리자가 평소 외부인이 그곳에 출입하는 것을 통제·관리하였는지 등의 사정과 외부인의 출입 목적 및 경위, 출입의 태양과 출입한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는지’의 관점에서 객관적·외형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결론

피고인이 갑이 거주하는 빌라 건물의 공동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5층 계단까지 침입한 후 공업용 접착제를 흡입함으로써 갑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건물은 갑을 포함하여 8세대의 입주민들만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으로, 건물의 공동현관과 공용계단, 세대별 현관문 앞 공간은 건물 입구에서 공동주택 거주자들이 독립적인 주거 생활을 영위하는 각각의 주거공간으로 들어가는 곳이어서, 각 세대의 전유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공간인 점, 위 건물은 밖에서 보았을 때 4층으로 된 소규모의 낮은 건물로서 세대별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이 상당히 밀착되어 있고 공용부분도 넓지 않은 데다가 엘리베이터 등 별도의 출입방법이 없어, 공용부분에서 벌어지는 상황이 각 세대의 독립된 주거 공간에 영향을 줄 가능성 자체가 아파트 등 다른 공동주택에 비해 더 크다고 볼 수 있는 구조인 점, 위 건물 주변에는 비슷한 다세대주택들이 모여 있고 특별한 상업시설이 없으며, 위 건물 전면에 공동현관문이 설치되어 있고 내부에 상가 등이 없는 것 또한 쉽게 알 수 있는 등 위 건물이 오로지 주거 용도로만 사용되고 있음이 외관상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갑 등 위 건물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로서 주거침입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주거침입이 무서운 이유 - 주거침입과 함께 발생하는 범죄


주거침입 신고나 고소 사건은 매우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특히 주거침입 가해자에 대해 단순히 주거침입죄만 적용되는 경우는 드물며, 종종 스토킹, 성범죄, 폭행, 협박, 재물손괴 등 여러 범죄 혐의가 추가로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거침입으로 단순히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를 기대하는 경우가 있지만, 실제로는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거침입죄 미수


문 손잡이를 당겨 보거나 두드리는 행위도 상황에 따라 주거침입 미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의 집을 방문해 초인종을 누르거나 문을 두드리는 행위가 위법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전에 연인 관계였더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비밀번호를 입력해 집에 들어가려는 시도는 주거침입 미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4. 22. 선고 2022노295 판결 [주거침입]

1. 쟁점

☞초인종을 누르는 행위도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원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의 출입구와 피해자의 현관문 앞까지 무단으로 출입한 후 초인종을 누른 행위는 피해자 또는 피해자와 같은 동에 거주하는 입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5507 판결

1. 쟁점

​☞공동주택 내부의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 복도 등 공용 부분이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거주자가 아닌 외부인이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에 출입한 것이 공동주택 거주자들에 대한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동현관에 공동주택 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출입하는 경우, 공동주택 거주자들에 대한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대법원의 판단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내부의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 복도 등 공용 부분도 그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어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 거주자가 아닌 외부인이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에 출입한 것이 공동주택 거주자들에 대한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그 공용 부분이 일반 공중에 출입이 허용된 공간이 아니고 주거로 사용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거주자들 또는 관리자에 의하여 외부인의 출입에 대한 통제·관리가 예정되어 있어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인지, 공동주택의 거주자들이나 관리자가 평소 외부인이 그곳에 출입하는 것을 통제·관리하였는지 등의 사정과 외부인의 출입 목적 및 경위, 출입의 태양과 출입한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침해하였는지’의 관점에서 객관적·외형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동현관에 출입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주거로 사용하는 각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 거주자와 관리자에게만 부여된 비밀번호를 출입문에 입력하여야만 출입할 수 있거나,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관리하기 위한 취지의 표시나 경비원이 존재하는 등 외형적으로 외부인의 무단출입을 통제·관리하고 있는 사정이 존재하고, 외부인이 이를 인식하고서도 그 출입에 관한 거주자나 관리자의 승낙이 없음은 물론, 거주자와의 관계 기타 출입의 필요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비밀번호를 임의로 입력하거나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주자나 관리자 모르게 공동현관에 출입한 경우와 같이, 그 출입 목적 및 경위, 출입의 태양과 출입한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동주택 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공동주택 거주자들에 대한 주거침입에 해당할 것이다.

3. 결론

​피고인이 갑이 거주하는 빌라 건물의 공동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5층 계단까지 침입한 후 공업용 접착제를 흡입함으로써 갑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건물은 갑을 포함하여 8세대의 입주민들만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으로, 건물의 공동현관과 공용계단, 세대별 현관문 앞 공간은 건물 입구에서 공동주택 거주자들이 독립적인 주거 생활을 영위하는 각각의 주거공간으로 들어가는 곳이어서, 각 세대의 전유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공간인 점, 위 건물은 밖에서 보았을 때 4층으로 된 소규모의 낮은 건물로서 세대별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이 상당히 밀착되어 있고 공용부분도 넓지 않은 데다가 엘리베이터 등 별도의 출입방법이 없어, 공용부분에서 벌어지는 상황이 각 세대의 독립된 주거 공간에 영향을 줄 가능성 자체가 아파트 등 다른 공동주택에 비해 더 크다고 볼 수 있는 구조인 점, 위 건물 주변에는 비슷한 다세대주택들이 모여 있고 특별한 상업시설이 없으며, 위 건물 전면에 공동현관문이 설치되어 있고 내부에 상가 등이 없는 것 또한 쉽게 알 수 있는 등 위 건물이 오로지 주거 용도로만 사용되고 있음이 외관상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갑 등 위 건물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로서 주거침입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주거침입죄 처벌 수위


주거침입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독으로는 비교적 형량이 낮아 보일 수 있으나, 상습적이거나 다른 범죄와 결합된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되거나 구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성범죄나 스토킹과 결합된 경우에는 엄중히 처벌됩니다.

주거침입죄 대처방법


주거침입으로 고소하려면 상대방이 임의로 거주지에 침입했음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아파트나 빌라, 오피스텔의 CCTV 영상, 방문자 촬영 영상, 목격자의 증언 등이 도움이 됩니다. 증거가 부족할 경우, 가해자와 주고받은 문자나 통화 녹음 등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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