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동우 변호사입니다.
보통 경찰서에서는 '피의자신문'을 하지만, 기소 이후 법정에서도 '피고인신문'이라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비슷하면서도 다른 두 가지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피고인신문은 언제 하나요?
피고인신문은 원칙적으로 증거조사 종료 후에 할 수 있다(법 296조의2 제1항 본문). 이는 2007. 6. 1. 개정되기 전의 구 형사소송법에서 증거조사를 하기도 전에 검사가 피고인을 신문할 수 있도록 하여 피고인이 일방적인 신문의 대상 또는 절차의 객체로 취급되던 문제점을 개선한 것이다.
피고인신문은 소송관계인이 원하지 아니할 경우 생략할 수 있는 임의적 절차이기는 하나, 검사와 변호인에게는 피고인신문을 신청할 권한•권리가 부여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신문을 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검사•변호인의 의사를 분명하게 확인한 후에 이를 공판조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검사나 변호인의 신청이 없는 때에도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직권으로 피고인을 신문할 수 있다(법 296조의2 제2항).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피고인신문을 허가할 수 있다(법 296조의2 제1항 단서). 구체적으로는 복잡한 사안에서 쟁점파악이 필요한 경우,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가 불명확하거나 법정진술이 계속 변경되는 경우, 증거조사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쟁점이 부각되어 피고인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나 증인신문 중 피고인과의 대질신문이 필요한 경우를 증거조사 완료 전에 피고인신문이 필요한전형적인 사안으로 들 수 있겠다.
아울러 2020. 2. 4.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한 때에만 증거능력을 부여하고 있으므로(법 312조 1항),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 검사가 증거조사의 시행 •완료 전에 피고인신문을 요청하는 사안이 많아질 수 있다. 그런데 이때에도 앞서 본 것처럼 원칙적인 피고인신문의 시기를 증거조사 완료 이후로 설계한 형사소송법 개정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실무상 운영의 묘를 살릴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피고인신문에 관한 위 규정은 항소심에도 준용된다(법 370조). 재판장은 검사 또는 변호인이 항소심에서 피고인신문을 실시하는 경우 제1심의 피고인신문과 중복되거나 항소이유의 당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신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으나{규칙 156조의6 제2항), 변호인의 소송법상 피고인신문에 관한 본질적 권리를 해할 수는 없고(법 299조), 따라서 변호인이 피고인을 신문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피고인을 신문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며, 이와 달리 변호인이 피고인을 신문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고인신문을 일절 허용하지 않는 것은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에 해당한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10778 판결).
피고인신문 방식
신문 시에는 피고인은 법대의 정면에 위치한 증인석에 좌석한다(법 275조 3항). 그렇다고 하여 피고인의 신분이 증인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며, 변호인의 신문 편의를 위한 것일뿐이다. 변호인은 신문 중에도 피고인의 옆에 앉을 수 있고, 변호인의 위치와 무관하게 피고인은 당연히 검사와 재판장의 신문 시에 변호인의 조언과 상담을 구할 수 있다.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한 공판기일에 신문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한 검사의 신문 실시 전에 진술거부권을 다시 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문의 순서는, ① 검사, ② 변호인, ③ 재판장의 순이 되나,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어느 때나 신문할 수 있으며, 신문순서도 변경할 수 있다(법 296조의2 제3항, 161조의2 제1 ~ 3항). 한편 합의부원인 판사는 재판장의 신문 단계에서 미리 재판장에게 고하고 신문을 할 수 있다(법 296조의2 제3항, 161조의2 제5항). 검사가 불출석한 채 변론종결을 위한 기일을 개정한 경우(법 278조, 형사m 제2편 제5장 제2절 3. 가. 410쪽 참조)에는 검사의 신문은 할 필요가 없고,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하는 경우에는 신문절차도 생략되는 것은 물론이다.
피고인신문의 내용과 방법
검사는 ‘공소사실 및 정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문할 수 있다(법 296조의2 제1항 본문). 그런데 공소사실에 따라 신문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주 단순한 내용이 아닌 한 검사에게도 사전에 신문사항을 작성•제출하고 이에 따라 신문하도록 권유함이 바람직하다.
검사의 신문은 항목마다 구분하도록 하고 검사의 신문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을 분명히 하여 피고인의 주장이 무엇인지 명백히 하여야 한다. 그리고 검사는 신문을 할 때 ‘진술을 강요하거나 답변을 유도하거나 그 밖에 위압적 •모욕적 신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규칙 140조의2). 검사가 위협적이거나 모욕적인 신문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지하여야 할 것이다.
증거조사 완료 후 검사의 신문은 증거조사 후에도 불명확한 부분, 증거조사과정에서 밝혀진 사실과 피고인의 기존 주장과의 차이, 증거조사과정에서 나타나지 아니한 피고인의 행적,증거조사결과에 대한 피고인의 견해(증거조사 이후 피고인의 주장 변화 여부) 등을 물어 피고인의 의견, 입장을 밝히게 한다. 피고인이 부인하는 사건이라고 해서 공소사실 전반에 관하여 다시 피고인을 추궁하는 형식의 신문은 지양되어야 한다.
모두진술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증거조사를 마친 사건인 경우에는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기준에 따른 양형요소가 충분히 현출될 수 있도록 양형에 관한 신문을 위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유도함이 바람직하다.
변호인의 신문인 경우에는 보통 문제될 것이 거의 없겠지만, 중복되거나 그 소송과 관계 없는 사항이라는 이유를 들어 부분적으로 신문을 제한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다(법 299조). 그러나 앞서 언급한 대로 신문을 일절 허용하지 않는 등 변호인의 신문권을 본질적으로 해할 수는 없음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10778 판결).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
피고인신문 시 피고인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에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 •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또는 피고인의 연령.성별•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피고인•법정대리인•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법 276조의2 제1항).
신뢰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 그 밖에 피고인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하며(규칙 126조의2 제1항), 동석 신청에는 동석하고자 하는 자와 피고인과의 관계, 동석이 필요한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규칙 126조의2 제2항).
동석자는 재판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재판장은 동석자가 부당하게 재판의 진행을 방해하는 때에는 동석을 중지시킬 수 있다(규칙 126조의2 제3항). 다만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동석자와 정식 통역인과는 구별하여야 하며, 동석자에게 의사소통의 원활 도모를 넘어 통역의 임무까지 맡겨서는 안 된다(듣거나 밀히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의 보모 등이 동석하는 경우 보모가 수화가능자라고 하더라도 그에게는 피고인의 심리적 안정 등을 도모하게 하고 따로 법원이 지정한 수화능력자로 하여금 통역을 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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