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동우 변호사입니다.
저도 한때 코인투자를 열심히 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만두고 본업에만 열중하고 있지만요. 심지어 저는 증권법학회에 논문도 내고 세미나 발표까지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씩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가상자산'의 개념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비트코인이나 이더(ETH) 등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암호자산’(crypto asset)이지만 그 이외에도 많은 암호자산이 새롭게 개발되고 있다. 또한 ‘블록체인’(block chain) 블록체인은 중앙통제기관 없이 거래정보가 기록된 분산원장을 여러 참가자가 분산되어 각자 보관하고, 새로운 거래정보가 기록되는 경우에도 각자 보관하고 있는 분산원장에 해당 정보를 반영하는 작업을 공동으로 수행한다.
기술을 기반으로 한 신생 창업기업 이 사업 초기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새로운 암호자산을 개발하고 이를 일반에게 공개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암호자산공개(Initial Coin Offering: ICO)(이하 “ICO”)라고 일컬어진다. 투자자들은 신생 창업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보고 ICO에 참여하여 자금, 즉 주로 비트코인이나 이더 등의 암호자산을 제공하고, 신생 창업기업은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받는 대가로 자신들이 발행한 ‘토큰’(token)을 투자자들에게 제공한다.
여기서 토큰은 자산의 성격을 가질 수도 있고, 일정한 권리가 표창된 토큰인 경우도 있다. 조달된 자금은 주로 블록체인 관련 사업의 개발 등에 사용되는데, 설립 초기 기업의 특성상 사업 실패로 인하여 투자자들이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ICO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많아졌고, 실제로 ICO를 이용한 사기 사건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선의의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ICO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가상자산'의 개념
ICO의 개념 설명에 앞서 암호자산의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ICO는 암호자산을 일반 투자자들에게 공개하는 것이므로 암호자산에 대한 개념 정립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흔히 우리가 부르는 비트코인이나 이더 등을 지칭하는 용어들이 통일되어 있지 않고, 암호통화(crypto currency), 가상통화(virtual currency), 가상화폐(virtual money), 가상자산(virtual assets), 전자화폐(digital currency), 전자자산(digital assets) 등의 혼재된 용어가 사용된다.
그러나 이들이 화폐나 통화의 성격보다는 ‘자산’의 성격이 더 강하다는 점에서 ‘가상자산’ 또는 ‘암호자산’이라는 용어가 더 적절하다고 보며, 이 글에서는 ‘암호자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특히 암호자산은 비트코인과 같이 단순하게 자산으로서만 인정될 뿐 일정한 권리를 표창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투자 이익의 기대 등 일정한 권리를 표창하는 암호자산도 있다.
따라서 암호자산 중에서 자산만의 성격을 갖고 있는 암호자산의 경우에는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없고 자본시장법 규제를 적용할 필요가 없으나, 일정한 권리가 표창되는 암호자산의 경우에는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규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ICO의 경우 일반 투자자들에게 암호자산을 공개하여 제공한다는 점에서 일반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규제 설계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ICO에 대해서는 다음 편에서 다루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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