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죄.. 법정에서의 거짓말 처벌 받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위증죄.. 법정에서의 거짓말 처벌 받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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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죄.. 법정에서의 거짓말 처벌 받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신동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신동우 변호사입니다.

수많은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거짓말이 판을 칩니다.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누군가는 이에 대한 증거로 그 거짓말을 가려내기도 합니다. 특히 법정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게 평가되는데요. 그 이유 중 하나가 법정에서의 진술이 거짓이라면 위증으로 처벌받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위증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위증이란?


위증은 객관적 사실과 다르게 진술했다고 해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증인이 자신의 기억과 다른 내용을 진술했을 때 성립한다고 해석됩니다. 따라서 증언이 결과적으로 거짓이었다 하더라도 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따라 진술했다면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반대로 증언이 결과적으로 사실이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증인의 기억과 다르다면 위증죄가 될 수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청문회에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또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꼬리를 흐리는 것은 이러한 위증죄를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위증죄의 성립 여부는 증언 전체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증언 일부에 위증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신문이 종료되기 전 또는 당해 공판기일이 끝나기 전 그 내용을 스스로 수정하거나 철회했다면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번 허위 진술을 하고 이후 다른 공판기일에 이를 철회했더라도 위증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7525 판결). 검사나 변호인의 심문을 통해 자신의 위증을 시정한 경우도 위증죄로 처벌되지 않으며, 이는 기억에 의존해 진술하는 증인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법 조문에서는 "법률에 의하여 선언한 증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법정에서 선서를 한 증인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법률에 의한 선서를 하지 않은 증인의 증언이나, 선서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일반적으로 심신미약자나 민법상 미성년자)의 증언은 위증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752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위증교사]

1. 쟁점

​☞별도의 증인 신청 및 채택 절차를 거쳐 그 증인이 다시 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종전 신문절차에서의 진술을 철회·시정한 경우, 이미 종결된 종전 증인신문절차에서 행한 위증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2. 대법원의 판단

​증인의 증언은 그 전부를 일체로 관찰·판단하는 것이므로 선서한 증인이 일단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더라도 그 신문이 끝나기 전에 그 진술을 철회·시정한 경우 위증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증인이 1회 또는 수회의 기일에 걸쳐 이루어진 1개의 증인신문절차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고 그 진술이 철회·시정된 바 없이 그대로 증인신문절차가 종료된 경우 그로써 위증죄는 기수에 달하고, 그 후 별도의 증인 신청 및 채택 절차를 거쳐 그 증인이 다시 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종전 신문절차에서의 진술을 철회·시정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형법 제153조가 정한 형의 감면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뿐, 이미 종결된 종전 증인신문절차에서 행한 위증죄의 성립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위와 같은 법리는 증인이 별도의 증인신문절차에서 새로이 선서를 한 경우뿐만 아니라 종전 증인신문절차에서 한 선서의 효력이 유지됨을 고지 받고 진술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3. 결론

피고인으로부터 위증의 교사를 받은 갑이 관련사건의 제1심 제9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한 허위 진술이 철회·시정된 바 없이 증인신문절차가 그대로 종료되었다가, 그 후 증인으로 다시 신청·채택된 갑이 위 관련사건의 제21회 공판기일에 다시 출석하여 종전 선서의 효력이 유지됨을 고지받고 증언하면서 종전 기일에 한 진술이 허위 진술임을 시인하고 이를 철회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안에서, 갑의 위증죄는 이미 기수에 이른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후 다시 증인으로 신청·채택되어 종전 신문절차에서 한 허위 진술을 철회하였더라도 이미 성립한 위증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음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경찰 수사 단계에서 거짓말을 한 것도 위증죄에 해당할까?


재판 중인 사건이 아닌 경찰 수사 단계에서 자신의 기억과 다른 진술을 하는 것은 위증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경우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는 있으나, 수사 단계에서 증거 수집과 범죄사실 확인의 책임은 수사기관에 있기 때문에 단순히 자신의 기억과 다른 내용을 진술했다고 해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에 따르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허위 진술로 인해 수사기관이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고, 이를 이용해 잘못된 행위나 처분을 하게 한 경우여야 합니다. 즉, 무고, 문서위조, 범인은닉 등과 같이 명백히 위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어야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허위 진술로 처벌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상황에서 범인도피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모해위증죄, 가중처벌되므로 더욱 주의하세요


모해위증죄는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의도로 위증을 저질렀을 때 성립하는 가중처벌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모해할 목적"이란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 혐의자를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하려는 의도를 의미합니다. 모해위증죄에서 문제되는 허위 진술의 대상은 공소된 범죄사실을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사실뿐만 아니라, 해당 사실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피고인에게 불리한 상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사실까지 포함됩니다.

즉, 거짓 진술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거나 불리하게 작용할 의도가 있었다면, 이 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직접 위증을 하지 않고 타인에게 위증하도록 시키는 행위인 "위증교사"도 처벌됩니다.


위증죄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증인으로서 법정에서 선서하고 증언을 하였을 때 성립 가능합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자신의 사건에서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하여 위증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사건에 관하여 유리하게 진술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제3자에게 위증할 것을 교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위증교사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752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위증교사]

    1. 쟁점

    ​☞자기의 형사피고사건에 관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위증하게 한 경우, 위증교사죄의 성립 여부(적극)

    2. 대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는 피고인의 형사소송에 있어서의 방어권을 인정하는 취지에서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위증을 하면 형법 제152조 제1항의 위증죄가 성립되므로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위증죄를 범하게 하는 것은 이러한 방어권을 남용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교사범의 죄책을 부담케 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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