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출석해서 꼭 지켜야될 사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출석해서 꼭 지켜야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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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출석해서 꼭 지켜야될 사항! 

신동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신동우 변호사입니다.

요즘 학교폭력으로 골이 깨지는 학부모님들이 많이 계실겁니다. 학교폭력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아이는 아이대로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학부모님들도 너무나 큰 스트레스와 분노로 힘들어하십니다. 사실 변호사를 선임하면 절차 진행이나 결과에 있어서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만, 여전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학폭위에 출석했을 때 꼭 알아야될 사항과 꼭 지켜야 할 사항을 정리해봤습니다.

당사자 학생과 학부모님은 꼭 출석해야 한다.


당사자 학생과 보호자인 학부모님이 출석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그러나 간혹 출석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학폭위 위원들에게 매우 안좋은 인상을 줄 수 있음은 물론이고 자신의 주장을 명확하게 전달하지 못하게 됩니다.

한쪽은 학폭위에 출석해도 온갖 주장을 펼치며 진정성 있게 임하였는데, 다른 한쪽은 출석조차 하지 않았다? 일반적인 학폭위 위원이라면 당연히 출석하여 진정성 있게 주장을 펼치는 쪽의 말에 더 귀를 귀울이겠죠?

흥분하며 비이성적인 태도는 금물이다.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고 학교폭력으로 신고가 되면 양 측 부모님들은 매우 예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장 자체 해결로 종결되지 않을 경우 교육청으로 사건이 올라가게 되며, 이 과정에서 양 측 학부모님들은 합의를 위해 서로 연락을 취하기도 합니다.

양 측의 화해와 합의로 사건이 종결되면 가장 좋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양측의 감정 대립은 점점 심해지기도 합니다.

아무리 억울하고 분하더라도 학폭위에 참석해서는 최대한 이성적인 태도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학폭위에서 억울함을 호소하고자 지나치게 흥분하는 모습을 보일 경우 학폭위 위원들에게 매우 좋지 않은 인상을 남기게 되고, 결과 또한 좋지 못한 경우를 여러 차례 경험하였습니다.

학폭위 위원들과 대립각을 세운다거나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면 매우 불리하다.


학폭위 위원들은 법원의 판사님들과 유사한 역할을 하는 분들입니다. 학폭위 위원들은 이 사건을 판단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들과 대립각을 세워서 좋을 것이 전혀 없습니다. 학폭위 위원들이 이상한 질문을 한다거나 선입견을 갖고 사건을 바라보는 것이 느껴지는 경우에도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며 그들을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원들이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질문을 하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여러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왜 우리 편을 들어주지 않는가?”라는 불만을 가질 수 있지만, 이는 사실을 확인하려는 절차일 뿐입니다. 다만, 위원들이 부적절한 질문을 하거나 아이에게 심리적인 부담을 줄 수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정중히 문제를 제기하고 수정 요청을 하세요. 아이를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이므로, 이 점은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증거자료나 의견서 제출은 학폭위 열리기 전에 미리 제출하는 것이 좋다.


모든 증거자료와 의견서는 학폭위가 열리기 최소 1주일 전에는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폭위 위원님들은 학폭위가 열리기 전에 미리 자료들을 검토하고 들어오게 되고, 어느정도의 심증과 결론은 내리고 참석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폭위가 열리는 당일에 많은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위원들이 이를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없습니다. 학폭위는 보통 그날 바로 결론을 내리기 때문에 당일 제출한 자료는 검토되지 않거나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료는 사전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미리 제출하고, 위원들이 자료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시간을 제공하세요. 이 과정이 사건의 진실을 확인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진정성 있게 학폭위에 참석해야 한다.


학폭위 참석 시 복장이 결과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단정한 복장은 긍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일반적인 소송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원 출석시 단정한 복장과 진정성 있는 태도는 필수입니다. 학생은 물론이고 보호자 역시 기본적으로 깔끔한 옷차림을 유지해야 합니다.

학생들의 경우 교복을 입고 참석하는 것이 가장 무난합니다. 학생의 경우 염색이나 과도한 액세서리는 피해야 하며, 자연스럽고 단정한 모습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튀는 스타일은 위원들에게 불필요한 선입견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학폭위 위원님들도 인간이라는 사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의 선입견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무섭게 작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부인보다는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펼치는 것이 중요하다.


가해 학생 측에서 종종 피해 학생의 행동을 이유로 변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 학생도 이런 행동을 했다”거나 “우리 아이가 이런 상황에 대응하다 보니 가해 행동을 하게 됐다”는 식의 변명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의 행동을 지적하려면 반드시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증거 없이 단순히 주장을 펼친다면, 위원들은 이를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간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종종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 정도 행동을 보고도 학교 폭력으로 대응한 것이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이런 질문에 답하기 어려운 상황을 피하려면, 차라리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과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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