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업무상 횡령등 4개 범죄 무혐의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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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업무상 횡령등 4개 범죄 무혐의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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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업무상 횡령등 4개 범죄 무혐의 방어 

이요한 변호사

불기소(혐의없음)

[원본은 이요한 변호사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신축 오피스텔 분양대행업체(이하 '회사')와 용역계약을 맺고 분양상담사로 근무한 사람입니다. 의뢰인은 많은 수분양자를 유치하는 실적을 올렸으나 회사에서 정당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자 회사와 갈등이 발생하였고, 회사에 미지급 수수료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민사소송을 당하게 되자 회사는 악감정을 품었습니다. 회사는 의뢰인이 분양영업을 하면서 마찰을 빚은 고객들로부터 자료를 모은 뒤 의뢰인을 사기, 업무상 횡령, 업무방해, 업무상 배임으로 고소하였습니다.

1) 사기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계약에 따르면 수분양자가 계약해제를 요구할 경우 최초 납부한 계약금만을 포기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수분양자는 계약금만 포기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데도, 회사는 의뢰인이 해제를 원하는 수분양자 A에게 "포기한 계약금 외 추가로 분양금액의 10% 상당의 금원을 납부해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속여 1,000만원을 받았다면서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2) 업무상 횡령

회사는 위 1)란과 같이 의뢰인이 A로부터 편취한 돈은 본래 회사에 귀속되어야 하는데, 의뢰인이 이를 받은 후 임의로 사용하였으므로 회사의 돈을 횡령한 것이라고 고소하였습니다.

3) 업무방해·업무상 배임

회사는 의뢰인이 B에게 스타벅스의 입점이 확정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B로 하여금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는데, 이후 B가 속았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회사는 B의 계약해제로 회사가 시행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분양수수료를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업무상 배임이고, 의뢰인이 허위사실 유포로 회사의 분양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요한 변호사의 조력

신축건물 분양계약의 경우, 수분양자의 단순변심, 분양상담사의 과장광고로 인한 분쟁(계약해제, 계약금 반환요구 등)이 자주 발생합니다. 그러나 분쟁이 발생할 때마다 관련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취지에 맞지 않으며, 분양상담사들은 모두 전과자가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고소장은 타 법무법인에 의해 작성되었는데, 분양영업 중 발생할 수 있는 불만 사례들을 마치 범죄인것처럼 교묘하게 재구성하여 고소하였습니다.

저는 항상 그리하였듯이 의뢰인을 통해 실제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면서 반박서면을 준비하였습니다.


▶반박서면 작성

1. 사기

의뢰인은 높은 실적으로 인해 영업팀장의 직위에 있었습니다. A를 속여 돈을 받은 사람은 의뢰인의 부하직원 C였는데, 의뢰인은 오히려 위와 같은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A가 납부한 돈을 다른 직원을 시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A가 환불을 요청하자 의뢰인은 회사에 환불을 해달라는 결재서류를 올려 환불을 승인받았고, A에게 돈을 돌려주어 A로부터 감사 메시지까지 받았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경위를 입증하기 위해 A가 납부한 계약금의 입출금 내역, 의뢰인과 부하 직원의 통장 거래내역, A의 감사메시지, 부하 직원들에게 보낸 의뢰인의 문자메시지, 회사가 의뢰인의 환불요청서를 결재한 서류를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2. 업무상 횡령

회사는 수분양자들이 납부한 계약금과 의뢰인이 편취한 금원은 회사에 귀속되므로, 의뢰인이 이를 임의로 사용한 것은 업무상 횡령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이 사건 분양계약의 구조는 아래와 같았는데, 의뢰인과 같은 영업직원들의 영업을 통해 시행사와 고객 사이에 분양계약이 체결되면 고객은 분양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신탁사에 입금합니다. 만약 10%의 계약금만 납부한 상태에서 계약이 해지될 경우 계약금은 위약금은 회사가 아닌 시행사에 귀속됩니다.

이러한 내용은 분양계약서 조항에도 기재되어 있었고, 상식적으로도 시행사가 분양영업 대행사에 불과한 회사에 가장 중요한 분양대금 관리를 맡길 이유가 없었습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불법영득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애당초 의뢰인이 A를 편취한 후 편취금을 임의로 사용한 적이 없으므로 횡령 사실 자체가 없었으나, 만약 실제 임의로 사용했다 하여도 계약금은 회사가 아닌 시행사의 재물이므로 회사와의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는 것입니다.

3. 업무방해·업무상 배임

의뢰인은 B에게 상가 분양영업을 할 당시 스타벅스 입점이 확실하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B는 단순 변심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싶었는데 이 경우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므로, 계약금을 돌려받기 위해 마치 의뢰인이 허위사실로 본인을 속인 것처럼 진상을 부린 것입니다.

실제 사실을 주장하는 것 외에, 설사 의뢰인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영업하여 이로 인해 계약이 해지되었다 하더라도 회사에 대한 업무방해 및 배임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회사의 주장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애당초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재산상 손실을 입힐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분양영업직원으로 분양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되어야 많은 수수료를 받고, 어느 영업직원도 본인이 따온 계약이 해제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의뢰인은 계약을 어떻게든 유지시켜야 수수료를 받는 입장에 있고 이는 회사도 마찬가지이므로, 둘은 경제적으로 이해관계를 같이 합니다. 의뢰인이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어차피 의뢰인 본인의 손해로 이어지므로, 이러한 행위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불기소 결정

검찰에서는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혐의 전부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실제 사실을 확인하면 범죄가 아닌 행위를 교묘히 왜곡하여 고소한 사안이었습니다. 사실관계를 면밀히 정리 후 1차 경찰 조사 전 모든 핵심 주장을 정리한 반박서면을 제출하여 조사에 대비하지 않았다면, 실제 조사 시 모순된 진술을 하거나 불필요한 말을 하여 사건이 어려워질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제가 구성해 준 반박서면의 논리와 주장, 증거자료를 충실히 숙지한 후 조사를 받았고, 단 1회 조사 후 바로 불기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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