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은 이요한 변호사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시청 하천팀 소속 공무원으로 공유수면 사용 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공무수행 중 저지른 일련의 위법행위로 인해 기소되었습니다.
1. 무면허 운전
의뢰인은 과거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집과 직장을 오가는 와중에 50여회에 걸쳐 무면허 운전을 하였습니다.
2. 허위 공문서 작성,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의뢰인은 공유수면 허가가 되어 있는 A토지의 인접 토지주인 B로부터 'A토지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민원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극심한 B의 독촉을 무마하기 위해, A토지를 적법하게 사용하고 있던 허가권자 C에게 'A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원상회복을 통보한다.'라는 취지의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C가 원상회복을 하면 A 토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위 문서를 B에게 교부하였습니다.
3. 무고
의뢰인은 위 나.항의 B로부터 계속하여 A토지를 사용하게 해달라는 민원을 받게 되자, 'C가 공유수면 사용 허가 없이 이를 사용하였고, 원상회복 통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고발장을 경찰에 접수하였습니다.
그러나 C는 공유수면에 대해 적법한 사용허가를 득한 자이고, 시청으로부터 원상회복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었습니다.
4.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 행사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을 경우 14일 내에 처리되어야 합니다. 의뢰인은 D로부터 공유수면 허가신청을 접수받은 후 14일을 도과하자, 민원을 무마하기 위해 실제 허가가 진행된 사실이 없음에도 공유수면 허가증을 위조한 후 이를 D에게 발급하였습니다.
이요한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다수건으로 기소되자 저와 긴 시간 상담하였고, 확인 결과 의뢰인은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자백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으로 인해 시청에서 해임처분을 받았습니다.
1. 양형기준표 확인 및 자료 준비
이 사건과 같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양형기준표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는 매년 새로운 양형기준표를 만들어 공개하고 있는데, 법관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형기준표 기준에 따라 형을 선고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공문서 위조의 특별·일반 양형인자 감경요소는
1)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2)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3) 범죄에 소극가담한 경우
4) 위조부분이 문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은 경우 등이 있습니다.
공문서 위조의 집행유예 참작사유로는
1)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하거나 폐해가 경미한 경우
2) 현저한 개정의 정(자수, 자백, 내부비리 고발 등)
3) 형사처벌 전력 없음이 있습니다.
양형기준표 내용을 확인한 후, 감경요소를 주장하고 이를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2. 기록검토 및 의견서 제출
이 사건의 경우 저지른 범죄가 매우 많았고, 종류도 다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정상자료를 준비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더욱이 법령을 준수해야 할 공무원이 직무관련 다수의 범죄를 저지르고,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되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았습니다. 면밀히 준비하지 않을 경우 충분히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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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자백사건의 경우 범죄를 부인하는 사건과 달리 사건기록을 상세히 검토할 필요성이 적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달랐고,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기록검토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사건기록을 면밀히 확인한 후 기타 양형자료 외 '범죄동기'를 강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무면허 운전 외 나머지 사건은 모두 의뢰인의 하천점용 허가 업무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하천점용의 허가 처리 업무는 다수인의 이해관계를 좌우하므로 수많은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압박을 받게 됩니다. 의뢰인 역시 이 사건에서 B,D로부터 끊임없는 전화압박과 욕설, 협박, 민원을 받고 궁지에 몰렸고, 어떻게든 이를 무마하고자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범행이 중하긴 하나, 허위작성·위조한 공문서들이 모두 민원인에게만 교부되어 외부에 공표되거나 새로운 피해를 야기하지 않았다는 점, 의뢰인이 재산상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집행유예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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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저의 조력을 얻어 사전에 면밀히 대응한 덕택에 수많은 혐의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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