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도주치상) 무혐의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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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도주치상) 무혐의 방어 

이요한 변호사

불기소(증거불충분)

[원본은 이요한 변호사 블로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오토바이로 퀵 배송 업무를 수행한 배달기사로, 여느때와 다름 없이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바쁘게 배달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느 날 긴급 배송건을 배정받아 급한 마음에 안국동 사거리를 지나 인사동길로 진입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 안국역 사거리에서 다른 오토바이 기사와 접촉 사고를 내어 사람이 다쳤다는 것을 알았는데도, 현장에서 도주했다는 이유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생계를 오토바이 퀵 배달에 의존하고 있었는데,뺑소니(도주치상)죄로 처벌받을 경우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하여 매우 초조하고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이요한 변호사의 조력

1. 사실관계 확인

의뢰인과 상담하며 확인해보니, 신고자는 의뢰인과 부딪혔다고 주장하는 오토바이 기사(이하 '피해자')가 아니라 의뢰인 뒤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있던 사람(이하 '목격자')였습니다.

목격자는 의뢰인과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교차된 후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전도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신호를 위반하며 인사동길로 급격하게 진입하자 의뢰인을 뺑소니범으로 생각하고 이를 뒤좇아 오토바이 번호를 확인한 후 신고한 것입니다.

저는 가장 먼저 의뢰인에게 사고가 발생한 것을 인지하였는지 확인하였고, 의뢰인은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에 사고발생일자, 사고발생지역, 사고발생일의 배달내역, 배달횟수, 당시 도로의 현황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였습니다.

확인 후 사고경위를 자세히 복기해보았고, 이 사건 사고는 인사동길로 진입하던 의뢰인의 오토바이 좌측 뒷부분과(검은색 화살표) 맞은편 차로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의 오토바이 좌측 앞부분( 파란색 화살표)이 충격한 사고로 보였습니다.


2. 경찰조사

경찰조사를 받으며 수 개의 cctv 영상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하필 사고장소는 기둥에 가려져 보이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인사동 길로 진입한 이후 몇 차례 신호위반을 하면서 급하게 이동하는 영상들이 있었고, 경찰은 뺑소니를 했으니까 이렇게 급하게 도망가는 것이 아니냐고 추궁하였습니다.

영상만 보면 의뢰인은 충분히 뺑소니범으로 몰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조사를 받으며 아래 사실들을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변호논리를 고안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첫째, 이 사건 사고는 사거리 한 가운데에서 발생한 사고였는데, 당시 사거리에 차량들이 많아 마비 상태였습니다.

둘째, 피해자는 의뢰인의 맞은 편 좌회전 차로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좌회전 신호가 아님에도 신호를 위반하며 좌회전을 시도하였습니다.

셋째, 조사과정에서 피해자는 본인 이륜차의 우측 핸들이 의뢰인의 이륜차 뒤편 짐받이에 부딪혔다고 말하였습니다.


3. 의견서 제출

가. 의뢰인의 무과실

대법원은 뺑소니 운전자라 하더라도,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 도주차량죄의 성립을 부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711 판결)

사고 당시 안국역 사거리는 정체가 심각하여 사고발생 장소는 교차로 한가운데임에도 불구하고 차량들이 정지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였고,(파랑 화살표) 인사동길로 진입하던 의뢰인의 오토바이(검정 화살표) 좌측 뒷부분을 충격하였습니다.

차량이 가득차 있는 상황에서, 게다가 맞은 편 차로에서 오토바이가 신호를 위반하면서까지 빽빽한 차량 사이에서 튀어 나올 것이라고는 어느 누구도 예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의뢰인에게 사고 발생에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 피해자 진술의 모순

피해자는 본인 이륜차의 우측 핸들이 의뢰인의 이륜차 뒤편 짐받이에 부딪혔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그림에서 보다시피, 피해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다 의뢰인 이륜차 뒤편 좌측에 부딪힌 것이므로, 피해자의 이륜차 우측 핸들은 의뢰인의 이륜차와 접촉할 수 없습니다.

다. 사고 당일의 많은 배송물량

의뢰인은 사고 당일 평소보다 많은 배달건이 배정되었고, 특히 광화문에서 역삼까지 30분 내에 긴급 특송해야 하는 물건이 있었습니다. 조급한 마음에 조금이라도 빠른 길을 찾아 이동하려 한 것일뿐, 사고를 인지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라. 사고발생장소

사고발생장소는 시내 한복판으로 유동인구가 매우 많고, 사고 당일도 차량과 보행자로 빽빽하였습니다. 특히 5분 거리에 종로경찰서가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목격자와 차량 통행을 촬영하는 cctv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의뢰인이 굳이 도로 한가운데 피해자를 방치하고 도주할 이유가 없습니다.

마. 의뢰인 이륜차의 상태

충돌 사실이 없었기에 의뢰인 이륜차는 상태가 아주 멀쩡했고, 이륜차를 수리하지도 않았습니다.


불기소 결정

의뢰인은 저의 조력을 통해 뺑소니 혐의에 관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무사히 생업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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