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집행유예]
1. 기초사실관계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친구와 둘이 술을 먹게 되었고 귀가를 하기 위해 나왔고 유료주차장에서 주차한 차를 빼서 편의점 앞으로 주차하려고 하였으나 주차비가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 운전대를 잡고 조금 더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뒤따라 오는 차량이 있었고 한 유튜버가 의뢰인의 차를 막고 신고하여 경찰이 음주단속을 하였고 0,04%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정민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사실 음주운전 3회차이며 직업이 운전이 반드시 필요한 직업이었고 3회차이기에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선처를 받기에는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음주운전 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한 이정민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이정민 변호사는, 어려운 상황에 놓인 의뢰인을 위해
★ 의뢰인이 비록 음주운전을 3번째 하였으나 이번 사건의 음주운전 범행이 적발된 때부터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 의뢰인은 배달 일을 주로 하는 본인의 차량을 직접 판매하며 개전의 의지를 보이며 자발적으로 음주운전 재범방지 교육 및 인지 행동 개선 훈련을 이수한 점
★ 이정민 변호사만의 교통범죄 선처 노하우가 담긴 의견서와 함께 양형자료를 충실하게 준비하여 제출
이에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할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각기 다른 처벌을 받게 된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경우,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AP SYSTEM 처분결과]
이번 사건의 의뢰인의 경우 3번째 음주운전을 저질렀으나
이정민 변호사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원래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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