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준강제추행, 강제추행 피해자 대리] 상대방 징역 8년!
[친족 준강제추행, 강제추행 피해자 대리] 상대방 징역 8년!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고소/소송절차

[친족 준강제추행, 강제추행 피해자 대리] 상대방 징역 8년! 

이정민 변호사

상대방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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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고소대리-징역8년 선고]

1. 기초사실관계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피의자인 조부에게 12년간 추행을 당하였습니다. 수차례 허벅지 및 엉덩이를 쓰다듬고 추행하였으며 잠에 들어있던 의뢰인을 껴안고 엉덩이에 성기를 밀착하는 등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추행하고 초등학생인 의뢰인에게 포르노 영상을 틀며 따라 해 보자며 간음하였었습니다. 이에 늦었지만 상대방이 처벌 받길 원하여 의뢰인은 이정민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어린 시절 자신이 추행당한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의자는 의뢰인에게 어떠한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자신의 범행을 지속적으로 부인하고 있었기에 의뢰인은 피의자가 엄중한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하여 이정민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이정민 변호사는 어려운 상황에 놓인 의뢰인을 위해

★ 의뢰인의 아버지와 의뢰인이 피의자와 나눴던 통화 내용에서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한 사실을 정리

★ 해당 사건 이후로 지속적으로 의뢰인이 정신 질환을 앓고 있음

★ 시간이 너무 지나 성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일 이전의 범행인 위계에 의한 간음, 강제추행은 고소기간이 도과 되어 고소하지 못하였으나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강제추행 사건에서라도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게 의견서를 제출

이에 상대방은 '징역 8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의뢰인은 어린 시절 끔찍한 성범죄 피해를 입었으나

이정민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에게 큰 징역형을 선고 받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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