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기소유예]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특정 여성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고 접근한 행위로 인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반복적 행동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며, 심리적 불안감을 초래했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따라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번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행위가 법적으로 스토킹에 해당하는 점은 인정되었지만, 최대한 경한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이정민 변호사는 어려운 상황에 놓인 의뢰인을 위해
★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며 개선하는 의지를 초기 경찰 조사부터 적극적으로 소명하며 의뢰인이 사회적, 법적 처벌을 통해 충분한 경각심을 갖게 되었음을 소명
★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획득하였으며 양형자료를 충실하게 준비하여 의견서를 제출
이에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이정민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스토킹 혐의로 큰 처벌을 받을 위기 상황에 놓였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통해 원래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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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안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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