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불입건] 금융거래 정보 제공 사실 통보서 문자가 오면?
[성매매 불입건] 금융거래 정보 제공 사실 통보서 문자가 오면?
해결사례
성매매수사/체포/구속

[성매매 불입건] 금융거래 정보 제공 사실 통보서 문자가 오면? 

이정민 변호사

불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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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의 의뢰인은 금융거래 정보 제공 사실 통보서를 발급하였다는 내용을 확인 후에 경찰에 전화를 하였더니 성매매를 하였으니 조사를 받으라고 하였고 오래전 일이라 의뢰인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입금한 내역이 남아 의뢰인은 두려운 마음에 이정민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번 사건의 의뢰인의 경우 이정민 변호사를 찾아오셨던 타 의뢰인들과 같이 동일한 업소에서 적발되었고 성매매한 기간이 꽤 길어 걸리지 않을 줄 알았으나 성매매 사건의 경우 장부 등 각종 개인정보가 남아있기에 절대 안심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이정민 변호사는 어려운 상황에 놓인 의뢰인을 위해

★ 해당 성매매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성매매 횟수가 단 1회에 불과하며 술에 취해 방문 후 2년 동안 단 한 번도 성매매를 하지 않은 점

★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 위해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성범죄 관련 교육 등을 충실히 이수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에 의뢰인은 '불입건'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처벌규정 

[성매매처벌법]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술에 취해 성매매 업소에 방문하였고 적발당하자 매우 두려워하였으나

이정민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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