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기소유예]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버스 안에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불법 촬영하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었고, 피해자가 범행을 추궁하자 당황하여 바로 버스에서 내려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경찰 의 추적 끝에 결국 신원이 특정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이정민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번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의 뜻을 표하였으나, 검찰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처벌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초범인 점, 해당 촬영물이 실제로 유포되지 않았다는 점, 촬영물의 개수나 촬영 부위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의자가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재범 방지 교육을 성실히 이수할 것을 다짐하는 점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이정민 변호사는 어려운 상황에 놓인 의뢰인을 위해
★ 의뢰인이 촬영한 촬영물의 숫자 및 부위 등을 고려할 때 비교적 사안이 경미하다는 점을 주장
★ 의뢰인은 초범이며 재범 방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할 것을 다짐하고 있음을 통해 선처를 주장
이에 의뢰인은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이정민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검찰단계에서 성폭력 재범 방지 교육 프로그램 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게 되었고, 재범 방지 교육을 이수하며 사회 복귀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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