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경찰서 수사과장 출신 성현상 변호사입니다.
위험운전치사상죄란 무엇인가?
위험운전치사상죄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에 규정된 죄로서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사람이 사상에 이르게 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는 매우 중한 범죄입니다.
위험운전치사상죄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 범죄일까?
판례는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의 경우와는 달리 형식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의 법정 최저기준치를 초과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운전자가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어야만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143 판결 등)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단순 음주상태가 아니라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만취상태를 의미하고, 이는 음주 전후의 피의자의 태도, 사고 이후의 피의자의 언행, 보행상태, 사고 직후 피의자의 태도 등을 토대로 판단하고 있어 개별 사안별로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위험운전치사상죄로 조사받을 경우 대처방법
수사기관에서 위험운전치사상죄로 의율하고자 할 경우에는 음주로 인해 만취상태에는 이르지 않았음을 적극 주장하고 입증해나가야 합니다.
음주를 얼마나 하였는지, 음주 후 언행, 태도는 어떠했는지, 사고상황에 대해 사고 당시 인지하고 있었는지, 과거 음주전력은 없는지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해 나가야 합니다.
위험운전치사상죄로 조사받게될 경우 경찰출신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교통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위험운전치사상죄로 조사받는 경우 이미 수사기관이 사건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반증이므로, 조사받으시기 전에 변호인과 사전에 철저히 대비한 후 조사에 임하셔야 합니다.
수사 첫 진술이 가장 중요합니다. 잘못된 진술은 추후에 보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경찰수사에 대해서는 경찰 출신 변호사가 가장 잘 알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본인의 죄책 이상의 벌을 받는 일은 없도록 해야 겠습니다.
📌 강남, 송파경찰서 등에서의 12년 간의 다양한 경찰수사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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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 송파, 강동, 용산, 구로, 성동, 관악경찰서 수사과장 출신 / 사법시험 47회 / 사법연수원 37기 / 경찰 출신 변호사/ 의뢰인과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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