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강남경찰서 수사과장 출신 변호사가 알려주는 뺑소니 대응 방법
前 강남경찰서 수사과장 출신 변호사가 알려주는 뺑소니 대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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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강남경찰서 수사과장 출신 변호사가 알려주는 뺑소니 대응 방법 

성현상 변호사

강남경찰서 수사과장 출신 성현상 변호사입니다.

'뺑소니'란 무엇일까요?

 

뺑소니는 도로교통법의 사고후미조치, 특가법의 도주치상죄를 뜻하는 범죄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사고후미조치죄는 동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에게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가법 제5조의3의 도주치상죄는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 성립되는데,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뼁소니로 인정될 경우 운전면허도 4년 간 취소됩니다.

  

뺑소니 발생시 조사 대응 방법

 

실제로 뺑소니를 저질렀다면,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반성문, 지인들의 탄원서, 정신과 치료 내역 등의 양형자료를 만들어 도주하였지만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기 위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호소하여 최대한 선처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만일, 뺑소니를 저지른 것이 아닌데 뺑소니로 의심받는 상황이라면, 변호인을 통하여 당시 차량 블랙박스 영상, 주변 CCTV,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교통사고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다거나, 조치를 취하려고 하였으나 주변 교통상황 등 때문에 불가피하게 현장을 이탈할 수 밖에 없었다는 등의 사정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여 뺑소니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뺑소니 사고시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변호인이 있으시면 초기 경찰조사부터 동행하여 진술방향에 대해 논의할 수 있고, 피해자와의 합의 등도 대행 가능합니다.

또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억울한 내용, 양형자료 등을 수사관께 직접 전달하여 무혐의 또는 최대한 선처받을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강남, 송파, 강동, 용산, 구로, 성동, 관악경찰서 수사과장 출신 / 사법시험 47회 / 사법연수원 37기 / 경찰 출신 변호사/ 의뢰인과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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