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경찰서 수사과장 출신 변호사]음주 0.03% 무조건 처벌?
[강남경찰서 수사과장 출신 변호사]음주 0.03% 무조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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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경찰서 수사과장 출신 변호사]음주 0.03% 무조건 처벌? 

성현상 변호사

강남경찰서 수사과장 출신 성현상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이란?

 

음주운전죄란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에 규정된 범죄로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이면 무조건 처벌?

 

그렇다면 혈중알콜농도가 0.03% 이상이면 반드시 처벌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통상은 음주운전 직후에 적발되어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하기 때문에 운전시점과 음주 측정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별로 없어 혈중알콜농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적지만, 운전시점과 음주 측정시점 사이에 1시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어 실제 운전시점에는 위드마크공식을 이용할 때 혈중알콜농도가 더 낮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위드마크 공식을 들어 운전시점의 혈중알콜농도에 대해 다투고자 한다면 반드시 교통 관련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혐의사실에 대해 적극 소명하셔야 합니다.

음주운전죄로 조사받을 경우 대처방법

 

혈중알콜농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없다면, 혐의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향후 있을 재판 등을 대비해 양형자료를 충분히 제시하고 선처를 구하셔야 합니다.

만일, 혈중알콜농도에 대해 다투고자 하신다면, 변호인을 통해 실제 운전시점과 음주 측정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할 때 측정된 혈중알콜농도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적극 소명하셔야 합니다.

음주운전죄로 조사받게될 경우 경찰출신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음주운전이 반복되면 실형 선고도 예상될 수 있는 중한 범죄입니다. 특히 혈중알콜농도에 대해 다툼이 있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방어하셔야 합니다.

 

수사 첫 진술이 가장 중요합니다. 잘못된 진술은 추후에 보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경찰수사에 대해서는 경찰 출신 변호사가 가장 잘 알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본인의 책임 이상의 벌을 받는 일은 없도록 해야 겠습니다.

📌 강남, 송파경찰서 등에서의 12년 간의 다양한 경찰수사 경험이 있습니다.

📌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 [강남, 송파, 강동, 용산, 구로, 성동, 관악경찰서 수사과장 출신 / 사법시험 47회 / 사법연수원 37기 / 경찰 출신 변호사/ 의뢰인과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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